핵심 해설
이 문제는
국민건강보험법(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시기를 정확히 묻고 있어요. 의료관계법규 영역에서 물리치료사가 반드시 숙지해야 할 기본적인 행정 절차 및 법정 기한에 대한 문제입니다.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국민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과 효율적 운영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장기 정책 방향을 담은
종합계획과 이를 구체화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해요. 두 계획은 수립 주체와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법에서 정한 기한도 명확히 구분됩니다.
핵심! 종합계획은 5년 단위의 중장기 계획이고,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하는 단기 실행 계획입니다. 따라서 종합계획이 더 먼저 수립되고, 이를 바탕으로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이 마련되는 순서를 가져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은
2번 '시행 연도 전년도 9월 30일, 12월 31일'입니다.
핵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시행 연도 전년도의
9월 30일까지,
연도별 시행계획을 시행 연도 전년도의
12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합니다. 즉, 2026년도에 시행될 계획들은 2025년 9월 30일(종합계획)과 2025년 12월 31일(시행계획)까지 각각 수립되어야 해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각 선택지는 두 계획의 기한을 뒤바꾸거나, 다른 행정 법령의 기한(예: 10월 31일)과 혼동을 유도하고 있어요.
①번: 종합계획(9월 30일)은 맞지만, 시행계획(10월 31일)의 기한이 틀렸습니다. 시행계획 수립 기한은 연말(12월 31일)입니다.
③번: 두 계획 모두 10월 31일로, 종합계획(9월 30일)과 시행계획(12월 31일) 기한 모두 틀렸습니다.
④번: 종합계획(10월 31일)의 기한이 틀렸습니다. 10월 31일은 다른 행정계획에서 자주 등장하는 날짜로 혼동을 유발할 수 있어요.
⑤번: 두 계획 모두 12월 31일로, 종합계획의 기한(9월 30일)을 12월 31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 선택할 수 있는 오답입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국민건강보험 재정 운영과 관련된 주요 계획으로는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외에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의 심의를 거치는 다양한 재정 및 보장성 강화 계획들이 있어요. 각 계획별 수립 주체, 심의 기구, 법적 근거, 수립 주기 등을 표로 정리해 두면 혼동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개념 정리
| 구분 |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 연도별 시행계획 |
|---|
| 수립 주체 | 보건복지부장관 | 보건복지부장관 |
| 계획 기간 | 5년 (중장기 계획) | 1년 (단기 실행 계획) |
| 수립 기한 | 시행 연도 전년도 9월 30일 | 시행 연도 전년도 12월 31일 |
| 주요 내용 | 건강보험 재정의 중장기 전망 및 정책 방향 | 종합계획을 기초로 한 연도별 구체적 실행 방안 |
암기 팁
종합계획은 중장기적 청사진이므로
한 해가 가기 전 3개월 전(9월 30일)에 미리 수립하고, 시행계획은
새해가 되기 직전(12월 31일)까지 확정한다고 생각하세요. "9월에 큰 그림 그리고, 12월에 세부 계획 완성!"으로 기억해 두면 쉽습니다.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관계법규 파트에서 단순 법령 암기 문제로 출제되는 대표적인 유형입니다. 특히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의 기한을 바꿔서 묻거나, 다른 사회보험(예: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 계획 수립 시기와 혼합하여 출제될 수 있어요. 각각의 법적 근거 조항(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조의2)까지 정확히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출 변형 주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종합계획을 심의·의결한다는 사실과 연결 지어, "건정심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는 계획의 기한은?"과 같은 형태로 변형될 수 있습니다. 계획의 수립 절차(심의→확정→보고)까지 함께 숙지해 두면 변형 문제에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