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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국민건강보험법 3조의2(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의 수립 등)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강보험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
3. 건강보험의 중장기 재정 전망 및 운영
4. 보험료 부과체계에 관한 사항
5. 요양급여비용에 관한 사항
6. 건강증진 사업에 관한 사항
7. 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사항
8. 건강보험에 관한 통계 및 정보의 관리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건강보험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국민건강보험법 제3조의2는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열거하고 있다. 그중 재정 관련 항목은 중장기 재정 전망 및 운영으로 한정되며, 단순한 장기 전망이나 일반적 운영은 법정 사항이 아니다.
법정 포함 사항에는 요양급여비용, 건강증진 사업, 취약계층 지원, 통계 및 정보 관리가 모두 포함된다. 물리치료 서비스의 급여 범위와 수가는 요양급여비용 항목의 직접적 영향을 받는다.
'건강보험의 장기 전망 및 운영'이라는 표현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법률은 재정에 초점을 둔 중장기 전망만을 요구한다. 시험에서 '장기'와 '중장기 재정'의 표현 차이를 놓치지 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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