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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국민건강보험법 제3조의2(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의 수립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건강보험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보기 | 감별 포인트 |
|---|---|
| 건강보험시행심의위원회 | 국민건강보험법에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위원회 명칭입니다. '시행'이라는 표현이 실제 법령상 기구명과 혼동을 유발하도록 구성된 오답입니다. |
| 건강보험추진심의위원회 | 역시 법령에 근거가 없는 명칭입니다. '추진'이라는 단어가 정책 실행 단계를 연상시키지만, 종합계획 심의 기능과는 무관합니다. |
| 건강보험정보심의위원회 | 건강보험 정보화, 전산 관리와 관련된 기능을 연상시키는 오답입니다. 실제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정보 관련 심의와 혼동하기 쉬운 명칭입니다. |
| 건강보험평가심의위원회 | '평가'라는 단어가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나 심사 기능을 떠올리게 하지만, 종합계획 수립의 심의 주체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수립하는 중장기 정책 문서입니다. 이 위원회는 단순 자문이 아닌 법정 심의·의결 기구로, 보험료·수가·급여 범위 등 핵심 사항을 다룹니다.
물리치료 서비스는 건강보험 급여 체계 안에서 제공되므로, 종합계획에서 재활 의료 접근성, 지역사회 연계, 급여 기준이 어떻게 설정되는지에 따라 임상 현장의 제공 범위와 수가 구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관련 위원회는 기능별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요양급여 심사나 적정성 평가는 다른 기구의 소관이므로, '심의'라는 단어가 공통되더라도 종합계획 수립의 심의 주체는 오직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임을 국민건강보험법 제3조의2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