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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국민건강보험법 제3조의2(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의 수립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건강보험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수립한다. 이는 단년도 예산이 아닌 중기 재정 전망과 정책 효과 분석을 반영하기 위한 법정 주기이다.
물리치료 임상에서 적용되는 수가와 급여 기준은 종합계획의 상위 틀 안에서 결정된다. 만성질환 관리 보장성 강화가 계획에 포함되면 지역사회 기반 운동치료나 호흡재활 같은 서비스의 급여 확대 여부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의 5년 주기를 노인장기요양보험 기본계획이나 지역보건의료계획 등 다른 보건의료 계획의 주기와 혼동하지 않도록 각각의 법적 근거와 주기를 구분해 정리해야 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