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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국민건강보험법 제3조의2(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의 수립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건강보험(이하 “건강보험”이라 한다)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구분 | 역할 | 비고 |
|---|---|---|
| 보건복지부장관 | 종합계획 수립 | 법적 수립권자 |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 종합계획 심의 | 수립 전 의결 절차 |
| 국민건강보험공단 | 보험자로서 집행·운영 | 계획 수립 주체 아님 |
| 국무총리 | 관련 없음 | 보건의료기본계획 등과 혼동 주의 |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은 국민건강보험법 제3조의2에 근거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합니다. 수립 전에는 반드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므로, 수립 권한과 심의 권한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 계획은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보장성 강화를 좌우하는 중장기 정책 설계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자로서 집행·운영을 담당할 뿐 수립 주체가 아니며, 시·도지사나 질병관리청장도 법적 수립권자가 아닙니다.
보건의료 분야에는 여러 종합계획이 존재하므로, 문제에서 묻는 계획의 정확한 명칭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보건의료기본계획도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하지만, 지역 단위 계획이나 감염병 위기대응 계획은 수립 주체가 다를 수 있어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