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 문제는 대한민국약전(KP) 및 각국의약품집에 수재된
제제균일성 시험 중
함량균일성 시험(Content Uniformity Test)의 1단계 판정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를 평가합니다. 제제균일성은 정제, 캡슐제, 주사제 등의 단위제제 내 주성분이 얼마나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중요한 품질관리 항목입니다. 특히 약효의 일관성과 안전성 보장을 위해 필수적인 시험이에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함량균일성 시험은 보통 2단계(또는 그 이상)로 진행되는 계층적 시험입니다. 1단계에서는 무작위로 채취한 10개의 단위제제를 시험합니다.
핵심! 대한민국약전 일반시험법의 ‘제제균일성시험법’에 따르면, 1단계의 적합 판정 조건은 다음 두 가지를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1.
개별 함량 기준: 시험한 10개 단위제제 각각의 함량이 표시량의
85.0% ~ 115.0% 범위 내에 있어야 합니다.
2.
상대표준편차(RSD) 기준: 10개 결과의 상대표준편차(RSD)가
6.0% 이하이어야 합니다. (만약 표시량이 100mg 이하이거나 주성분 비율이 25% 이하인 저용량 제제인 경우에는 RSD 기준이 7.8% 이하로 완화됩니다.)
문제의 사례를 보면, 10정 모두 개별 함량이 85~115% 이내이고, 평균값은 100.2%이며, RSD는 3.8%로 6.0% 이하입니다. 따라서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므로
1단계에서 즉시 적합 판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은 ④번 ‘1단계에서 적합 판정이 가능하다.’입니다. 시험 결과(모든 개체가 85~115% 이내, RSD 3.8% < 6.0%)가 1단계 적합 조건을 완벽히 충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
혼동 주의! “RSD가 6% 초과이므로 즉시 불합격 처리한다.” → RSD가 3.8%로 6.0% 이하이므로 이 조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약 RSD가 6.0%를 초과했다면 1단계에서 불합격 처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2단계 추가 시험(예: 30개 추가 시험)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즉시 불합격(2단계 없이)이 되는 경우는 1단계에서 85~115% 범위를 벗어난 정제가 2개 이상이거나, 특정 개체의 함량이 75% 미만 또는 125% 초과인 경우입니다.
② “1단계 불합격으로 2단계 추가 시험이 필요하다.” → 위에서 설명한 대로, 주어진 조건(RSD 3.8%)은 적합 조건을 만족하므로 1단계에서 이미 적합합니다. 2단계가 필요한 경우는 개별 함량은 모두 85~115% 이내이나 RSD가 6.0%를 초과한 경우 등입니다.
③ “10정 모두 85~115% 이내이더라도 RSD 기준 단독 판정은 불가하다.” → RSD 기준은 개별 함량 기준과 함께 판정의 두 축입니다. 개별 함량이 모두 기준 내에 있더라도 RSD가 기준을 초과하면 1단계 적합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에서는 RSD도 기준 이내이므로, 두 조건을 함께 만족하여 판정이 가능합니다. 즉, RSD가 기준 내에 있으므로 ‘RSD 기준 단독 판정은 불가하다’는 설명은 잘못되었습니다.
⑤ “평균값이 100%를 초과하므로 재시험이 필요하다.” → 함량균일성 시험의 1단계 판정 기준에는 평균값이 정확히 100%여야 한다는 조건이 없습니다. 평균값은 표시량의 100.2%로 100%에 매우 근접하며, 개별 함량이 모두 85~115% 내에 있으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재시험이 필요한 사유가 아닙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함량균일성 시험과 함께 자주 혼동되는 시험으로
질량편차시험(Mass Variation Test)이 있습니다. 질량편차시험은 제제의 총 중량 균일성을 평가하는 시험으로, 주성분 함량이 낮은 저용량 제제(예: 표시량 25mg 이하)나 첨가제 비율이 매우 큰 제제에서는 함량균일성 시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두 시험의 선택 기준과 판정 방식의 차이를 반드시 구분해서 암기하세요.
개념 정리: 제제균일성시험 = 함량균일성시험(Content Uniformity) + 질량편차시험(Mass Variation)
한눈에 비교!:
| 구분 | 함량균일성시험 | 질량편차시험 |
|---|
| 시험 대상 | 단위제제 내 주성분 함량 | 단위제제의 총 중량 |
| 적용 우선 | 저용량(표시량 25mg 이하) 또는 주성분비 25% 이하 | 고용량 제제(표시량 25mg 초과)에서 주로 사용 가능 |
| 1단계 적합 조건 | 10개체 모두 85~115% 이내, RSD ≤ 6.0% | 10개체 평균편차(%)가 일정 기준 이하 |
국시 빈출 포인트: 함량균일성 시험의 단계별 판정 기준(1단계 적합/2단계 진행/불합격)을 수치와 함께 정확히 암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RSD 6.0%’와 ‘개별 함량 85~115%’는 거의 매년 출제되는 핵심 수치입니다. 또한 저용량 제제에서의 RSD 기준 완화(7.8%)도 함께 기억하세요.
기출 변형 주의!: 단순히 수치만 물어보는 대신, “1단계에서 RSD가 6.5%이고 개별 함량이 모두 85~115% 이내인 경우의 판정은?”과 같이 실제 시험 결과를 제시하고 단계별 판정을 묻는 응용 문제로 출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