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 문제는
모자보건법(Maternal and Child Health Act)에서 규정하는
영유아(Infants and Toddlers)의 법적 연령 기준을 묻는 기본적인 법령 용어 정의 문제예요. 보건의료 관계 법령에서는 연령에 따라 적용되는 의료급여, 예방접종, 건강검진 등이 달라지므로 정확한 법적 정의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해요.
핵심! 모자보건법 제2조(정의)에서 ‘영유아’란 출생 후 6세 미만인 사람을 말합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모자보건법 제2조에 따라 ‘영유아’는
출생 후 6세 미만인 자로 정의됩니다. 즉, 생후 0일부터 만 6세 생일 전날까지의 모든 영아(Infant)와 유아(Toddler/Child)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영유아 건강검진, 예방접종, 영유아 발달 장애 정밀검사 등 모자보건법에서 시행하는 각종 사업의 대상이 되는 핵심 연령 기준입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 ②번
출생 후 1년 미만인 자: 이는 ‘영아(Infant)’의 개념에 해당합니다. ‘영유아’와 ‘영아’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영아는 생후 1년 미만의 아기로, 영유아(6세 미만)의 하위 범주입니다.
- ③번
출생 후 28일 미만인 자: 이는 ‘신생아(Neonate/Newborn)’의 정의입니다. 신생아는 출생 직후부터 28일까지를 말하며, 영유아와는 별도로 구분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 ④번
출생 후 12세 미만인 자: 이 기준은 소아청소년과 진료에서 흔히 사용되는 ‘소아(Child)’의 일반적인 연령 범위이지만, 모자보건법 상의 영유아 정의는 6세 미만입니다.
- ⑤번
출생 후 8세 미만인 자: 법적 근거가 없는 기준입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모자보건법 외에도 ‘영유아’라는 용어는
영유아보육법에서도 사용되지만, 연령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법령별로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약사국시에서는 약사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과 함께 모자보건법의 기본 정의(모성, 영유아, 신생아 등)가 자주 출제되므로 반드시 암기하세요.
개념 정리
모자보건법 주요 연령 정의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용어 | 법적 정의 (출생 후 기준) |
|---|
| 신생아 (Neonate) | 28일 미만 |
| 영아 (Infant) | 1년 미만 |
| 영유아 (Infants and Toddlers) | 6세 미만 |
| 유아 (Toddler/Child) | 1세 이상 6세 미만 (관점에 따라 다름) |
국시 빈출 포인트
모자보건법 제2조(정의)는 암기 필수입니다. ‘영유아 = 6세 미만’을 기억하는 것뿐 아니라, ‘신생아(28일 미만)’, ‘영아(1년 미만)’와의 차이를 구분하는 문제가 자주 출제됩니다. 또한 ‘모성(임산부 및 출산 후 1년 미만인 여성)’의 정의도 함께 학습해두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