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모자보건법에서 규정하는 산후조리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인구 및 산업 보건
문제

다음 중 모자보건법에서 규정하는 산후조리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설
모자보건법 제15조의2에 따라 산후조리원을 개설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산후조리원은 의료기관이 아닌 신고제 시설이며, 감염 발생 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한다.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모자보건법(Maternal and Child Health Act)에서 규정하는 산후조리원(Postpartum Care Center)의 개설 요건 및 법적 성격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는 전형적인 법규 문제예요. 1.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산후조리원은 의료기관이 아닌 '신고 대상 시설'이라는 점이 가장 중요해요. 따라서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 허가 대상이 아니며, 별도의 인력 자격 요건(예: 의사 면허 필수)도 없습니다. 개설하려는 자는 관할 행정청에 '신고'를 해야 해요. 2.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모자보건법 제15조의2(산후조리원의 개설)에 따라 산후조리원을 개설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는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 운영됨을 의미해요. 3.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번: 혼동 주의! 산후조리원 개설 자격에 '의사 또는 간호사 면허'는 필수 요건이 아닙니다. (의료기관 개설 요건과 혼동하지 마세요)
②번: 감염병 발생 시 신고 대상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직접 보고하는 것이 아니에요.
③번: 산후조리원 이용 대상은 분만 후 6개월 이내의 산모와 출생아입니다. '3개월'은 틀린 기간이에요.
⑤번: 혼동 주의! 산후조리원은 의료기관이 아니며, '허가' 대상이 아니라 '신고' 대상입니다. '의료기관'과 '신고제 시설'의 차이를 정확히 구분하세요. 4.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은 허가제(의료법 제33조), 산후조리원 개설은 신고제(모자보건법 제15조의2)입니다. 또한, 산후조리원 내 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관할 행정청(시장·군수·구청장)에 즉시 신고해야 하며(모자보건법 제15조의8),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질병관리청장에게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꼭 기억하세요. 개념 정리:
구분의료기관산후조리원
근거법의료법모자보건법
설치 방식허가제신고제
인력 요건의사 등 필수별도 자격 요건 없음
관할 행정청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감염병 보고 대상관할 보건소장시장·군수·구청장
이용 대상(산모)해당 없음분만 후 6개월 이내

한눈에 비교!: '신고제' vs '허가제'는 행정법의 기본 개념이에요. 허가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춰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야 영업이 가능하지만, 신고제는 일정한 사항을 행정청에 미리 알리면(신고) 영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허가) vs 산후조리원(신고)을 대표적인 예시로 기억하세요.
국시 빈출 포인트: 모자보건법 중에서도 '산후조리원' 관련 조문은 국시에서 매우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에요. 특히 개설 신고 대상 행정청(시장·군수·구청장), 이용 대상 기간(분만 후 6개월), 감염병 신고 대상(시장·군수·구청장)은 세트로 암기하세요.
기출 변형 주의!: 문제를 "산후조리원에서 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누구에게 신고해야 하는가?"로 변형하여 출제할 수 있어요.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닌 '시장·군수·구청장'임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임상 시나리오

약국/임상 실무 가이드 약사가 지역사회 보건의료의 전문가로서 알아야 할 점을 알려드릴게요.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지역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 A 씨에게 "산후조리원을 열려고 하는데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라고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또는 약국에 방문한 산모가 "OO 산후조리원에서 아기가 설사를 하는데 다른 곳도 그런가요?"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복약지도 및 중재 전략 (Counseling & Intervention): 산후조리원은 의료기관이 아니므로 약사가 직접 개설할 수는 없지만, 지역 보건의료자원으로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위해 약사가 협력할 수 있습니다. 핵심! 산후조리원 내 감염 의심 사례(예: 신생아 결막염, 피부 감염 등)가 발생하면 약사는 관할 보건소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함을 안내하고, 필요시 의료기관 진료를 권유합니다.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산후조리원에서 사용되는 일반의약품(소독제, 연고, 해열제 등)의 안전한 사용과 보관에 대해 약사가 조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수유 중인 산모의 경우 약물이 모유로 이행될 수 있으므로, 복용 전 약사와 상담할 것을 강조하세요.
선배 약사의 한마디: "약사는 단순히 약을 조제·판매하는 것을 넘어, 지역사회 보건의료의 파수꾼 역할을 해야 해요. 산후조리원 관련 법규는 약사법이 아니지만, '모자보건법'이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엄마와 아이의 건강을 지키는 법이에요. 약사 국시에서도 자주 나오니, 의료기관(허가제)과의 차이점을 반드시 숙지해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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