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 문제는
모자보건법에서 정의하는 '모성(母性)'의 개념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 묻는 법령 문제입니다. 약사 국가고시에서 보건 관계 법령은 필수 출제 영역이며, 특히 용어 정의는 매년 반복 출제되는
High Yield 주제입니다.
1.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모자보건법 제2조(정의)에 따르면, '모성'이란
임산부와 가임기 여성을 말합니다. 여기서 '임산부'는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이고, '가임기 여성'은 생리적·생식학적으로 임신이 가능한 연령대의 여성을 의미합니다. '영유아'나 '수유부'는 별도의 정의 대상이며, '모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④번
임산부와 가임기 여성은 모자보건법 제2조에 명시된 '모성'의 정확한 정의입니다. '영유아'는 같은 법에서 '모성'과는 별도로 '영유아'라는 용어로 정의되며, 법의 보호 대상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모자(母子)라는 표현을 사용할 뿐, 모성의 정의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3.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 이 내용은 반드시 (qn_ai_explain) 안에 작성! (qn_wrong_c)는 선택지 UI용 한 줄 코멘트 전용이므로 오답 분석을 넣으면 UI가 깨짐. 절대 혼용 금지!
①번
혼동 주의! '임산부와 영유아'는 모자보건법의 주요 보호 대상이지만, '모성'의 정의는 '임산부와 가임기 여성'이므로 영유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②번 '산욕부'는 분만 후 회복 중인 여성을 지칭하는 용어로, 임산부(분만 후 6개월 미만)에 이미 포함되나, '영유아'가 추가되어 틀렸습니다.
③번 '수유부'는 모자보건법에서 '모성'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 별도의 개념입니다.
⑤번 '산욕부'와 '수유부'는 임산부의 정의에 일부 포함될 수 있으나, 법적 용어로서의 '모성' 정의에는 '가임기 여성'이 빠져 있어 틀렸습니다.
4.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모자보건법에서 '모성'과 함께 정의되는 주요 용어로 '영유아'(1세 미만의 유아, 1세 이상 6세 미만의 영아로 구분)와 '선천성 대사이상 질환' 등이 있습니다. 또한 '모자보건사업'은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하며, 이는 모성 보호와 영유아 건강 관리가 통합된 개념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념 정리:
모자보건법 제2조(정의) 핵심 정리| 용어 | 법적 정의 |
|---|
| 모성 | 임산부 + 가임기 여성 |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 가임기 여성 | 임신이 가능한 생리적 연령의 여성 |
| 영유아 | 1세 미만의 유아 + 1세 이상 6세 미만의 영아 |
한눈에 비교!:
| 구분 | 모성 (母性) | 자 (子) |
|---|
| 법적 정의 | 임산부 + 가임기 여성 | 영유아 |
| 주요 보호 대상 | 모성 건강 증진 (산전 관리, 산후 관리 등) | 영유아 건강 검진, 예방 접종 등 |
| 혼동 용어 | 수유부, 산욕부 (법적 용어 아님) | 태아, 소아 (법적 용어 아님) |
암기 팁:
"모성(母性) = Mother의 개념 →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여성(임산부 + 가임기). '영유아'는 별도! 수유부·산욕부는 모성 범주 안에 자연스럽게 포함되지만, 법조문에 나오는 정확한 단어는 '임산부'와 '가임기 여성' 두 개만 기억하세요."
국시 빈출 포인트:
모자보건법 용어 정의 문제는 '모성' vs '영유아'의 구분을 묻는 방식으로 자주 출제됩니다. 특히 '가임기 여성'이 모성 정의에 포함된다는 점과 '영유아'는 모성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기출 변형 주의!:
"모자보건법상 모자보건사업의 대상이 아닌 것은?"과 같은 응용 문제로 변형될 수 있습니다. 이때 '모성'과 '영유아'가 주요 대상이지만, '노인'이나 '남성'은 당연히 제외됩니다. 법 조문의 세부 항목까지 꼼꼼히 읽어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