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상 모성(母性)의 정의에 해당하는 대상으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인구 및 산업 보건
문제

모자보건법상 모성(母性)의 정의에 해당하는 대상으로 옳은 것은?

해설
모자보건법 제2조에 따르면 '모성'이란 임산부와 가임기(可姙期) 여성을 말한다. 임산부는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의미한다. 영유아는 '모성'이 아닌 별도의 정의 대상이다.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모자보건법에서 정의하는 '모성(母性)'의 개념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 묻는 법령 문제입니다. 약사 국가고시에서 보건 관계 법령은 필수 출제 영역이며, 특히 용어 정의는 매년 반복 출제되는 High Yield 주제입니다. 1.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모자보건법 제2조(정의)에 따르면, '모성'이란 임산부와 가임기 여성을 말합니다. 여기서 '임산부'는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이고, '가임기 여성'은 생리적·생식학적으로 임신이 가능한 연령대의 여성을 의미합니다. '영유아'나 '수유부'는 별도의 정의 대상이며, '모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④번 임산부와 가임기 여성은 모자보건법 제2조에 명시된 '모성'의 정확한 정의입니다. '영유아'는 같은 법에서 '모성'과는 별도로 '영유아'라는 용어로 정의되며, 법의 보호 대상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모자(母子)라는 표현을 사용할 뿐, 모성의 정의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3.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 이 내용은 반드시 (qn_ai_explain) 안에 작성! (qn_wrong_c)는 선택지 UI용 한 줄 코멘트 전용이므로 오답 분석을 넣으면 UI가 깨짐. 절대 혼용 금지!
①번 혼동 주의! '임산부와 영유아'는 모자보건법의 주요 보호 대상이지만, '모성'의 정의는 '임산부와 가임기 여성'이므로 영유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②번 '산욕부'는 분만 후 회복 중인 여성을 지칭하는 용어로, 임산부(분만 후 6개월 미만)에 이미 포함되나, '영유아'가 추가되어 틀렸습니다.
③번 '수유부'는 모자보건법에서 '모성'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 별도의 개념입니다.
⑤번 '산욕부'와 '수유부'는 임산부의 정의에 일부 포함될 수 있으나, 법적 용어로서의 '모성' 정의에는 '가임기 여성'이 빠져 있어 틀렸습니다. 4.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모자보건법에서 '모성'과 함께 정의되는 주요 용어로 '영유아'(1세 미만의 유아, 1세 이상 6세 미만의 영아로 구분)와 '선천성 대사이상 질환' 등이 있습니다. 또한 '모자보건사업'은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하며, 이는 모성 보호와 영유아 건강 관리가 통합된 개념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념 정리:
모자보건법 제2조(정의) 핵심 정리
용어법적 정의
모성임산부 + 가임기 여성
임산부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가임기 여성임신이 가능한 생리적 연령의 여성
영유아1세 미만의 유아 + 1세 이상 6세 미만의 영아

한눈에 비교!:
구분모성 (母性)자 (子)
법적 정의임산부 + 가임기 여성영유아
주요 보호 대상모성 건강 증진 (산전 관리, 산후 관리 등)영유아 건강 검진, 예방 접종 등
혼동 용어수유부, 산욕부 (법적 용어 아님)태아, 소아 (법적 용어 아님)

암기 팁:
"모성(母性) = Mother의 개념 →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여성(임산부 + 가임기). '영유아'는 별도! 수유부·산욕부는 모성 범주 안에 자연스럽게 포함되지만, 법조문에 나오는 정확한 단어는 '임산부'와 '가임기 여성' 두 개만 기억하세요." 국시 빈출 포인트:
모자보건법 용어 정의 문제는 '모성' vs '영유아'의 구분을 묻는 방식으로 자주 출제됩니다. 특히 '가임기 여성'이 모성 정의에 포함된다는 점과 '영유아'는 모성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기출 변형 주의!:
"모자보건법상 모자보건사업의 대상이 아닌 것은?"과 같은 응용 문제로 변형될 수 있습니다. 이때 '모성'과 '영유아'가 주요 대상이지만, '노인'이나 '남성'은 당연히 제외됩니다. 법 조문의 세부 항목까지 꼼꼼히 읽어두세요.

임상 시나리오

약국/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약국에 한 여성 환자가 피임약(Oral Contraceptives) 처방전을 가지고 왔습니다. 환자는 임신 중이 아니며, 단순 피임 목적으로 방문했습니다. 약사는 모자보건법 상 '모성'에 해당하는 이 환자에게 어떤 건강 정보를 제공해야 할까요? 복약지도 및 중재 전략 (Counseling & Intervention):
핵심! 모자보건법은 '가임기 여성'을 모성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는 건강한 여성의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을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약사는 피임약 복용 환자에게 올바른 복용법(매일 같은 시간, 1정), 놓친 복용 시 대처법, 약물상호작용(예: 항생제, 항경련제, St. John's Wort)의 위험성을 반드시 복약지도 해야 합니다.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모성 보호 측면에서, 피임약은 '모성'의 건강을 관리하는 중요한 수단이므로 약사는 금기 사항(혈전증 병력, 간질환, 유방암, 흡연 및 35세 이상 등)을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응급 피임약(ECP, Emergency Contraceptive Pill)의 경우 모자보건법 상 '모성'의 건강을 위한 긴급 처치로 이해하고, 반복 사용 시 상담을 권고해야 합니다. 복약지도 프로토콜:
모성(가임기 여성)을 위한 피임약 복약지도 핵심 3가지: ① 복용 시작일과 복용 시간 규칙성 ② 놓친 알약(Dose) 대처 프로토콜 ③ 피해야 할 약물 및 음식(자몽주스 등 CYP3A4 억제는 논란 있으나 주의) 선배 약사의 한마디:
"모자보건법의 '모성' 정의를 단순히 암기하지 말고, 약국에서 실제로 만나는 20~40대 여성 환자 한 분 한 분이 바로 법적 보호 대상인 '모성'이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특히 가임기 여성에게는 피임약뿐 아니라 엽산(Folic Acid) 복용 권장, 풍진(Rubella) 예방 접종 안내 등 예방 약학적 접근이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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