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 문제는
약국에서
혈당측정기와 같은
의료기기를 판매할 때 약사가 준수해야 할
의료기기법상 의무를 묻고 있어요. 약사는 의약품뿐만 아니라 의료기기 판매 시에도 관련 법규를 정확히 숙지해야 해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의료기기의 판매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의료기기법에 규정되어 있어요. 약국은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를 하면 1·2등급 의료기기를 판매할 수 있으며, 판매 시에는 제품 확인, 사용법 안내, 결함 시 회수 협조 등의 의무가 부과돼요. 하지만, 모든 구매자 정보를 특정 기관에 신고하는 의무는 일반적으로 없어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정답은 ②번이에요.
의료기기법에는 판매한 의료기기의 구매자 정보를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도록 규정한 조항이 없습니다. 판매업자는 판매 기록을 일정 기간 보관해야 할 의무는 있지만(
의료기기법 제31조), 이를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거나 신고할 의무는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아요. 따라서 이는 약사가 준수해야 할 사항이 아니에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
옳음!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별표 13에 따라 판매 시 제품명, 등급, 모델명, 허가번호 등을 확인하고 표시하는 것은 판매업자의 의무예요.
③
옳음! 의료기기법 제31조의3에 따라 판매한 의료기기에 결함이 있거나 회수·폐기 명령이 내려진 경우, 판매업자는 해당 조치에 협조해야 해요.
④
옳음! 의료기기법 제6조에 따르면, 약국은 약국개설등록을 마친 경우 별도의 판매업 신고 없이도 1·2등급 의료기기를 판매할 수 있어요. (단, 3·4등급은 별도 신고 필요)
⑤
옳음! 의료기기법 제31조에 따라 판매업자는 소비자에게 의료기기의 올바른 사용 방법 및 주의사항을 설명·안내해야 해요. 이는 약사의 중요한
복약(사용)지도 의무와도 연결돼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의료기기는 위해 등급에 따라 1~4등급으로 분류돼요. 혈당측정기, 혈압계, 체온계 등은 일반적으로
2등급에 해당하며, 약국에서 흔히 판매하는 제품들이에요. 약사는 의료기기 판매 시
의료기기정보망에서 해당 제품의 허가·신고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요.
개념 정리
| 약사의 의료기기 판매 주요 의무 (의료기기법) | 내용 |
|---|
| 판매 가능 범위 | 약국개설등록만으로 1·2등급 의료기기 판매 가능 (법 제6조) |
| 표시사항 확인 | 제품명, 등급, 모델명, 제조번호, 허가(신고)번호 확인 (시행규칙 별표13) |
| 사용설명 및 안내 | 소비자에게 올바른 사용법과 주의사항 설명 (법 제31조) |
| 판매 기록 보관 | 판매한 의료기기의 명세, 구매자 정보 등을 5년간 보관 (법 제31조) |
| 회수·안전조치 협조 | 결함 제품에 대한 회수·폐기 등 필요한 조치에 협력 (법 제31조의3) |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기기법은
핵심! 약사법과 함께 보건법규 영역에서 꾸준히 출제되는 주제예요. 특히 '약국에서의 의료기기 판매' 관련 조항(판매 가능 등급, 의무 사항, 기록 보관 기간)은 비교적 단순하지만 정확히 구분해서 암기해야 해요. '건강보험공단 신고'처럼 실제 없는 의무를 있는 것처럼 꾸민 지문에 주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