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기기법에 따른 약국 판매 가능 의료기기 등급을 묻는 법규 문제예요. 의료기기는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 정도에 따라 1~4등급으로 분류되며, 약국에서 일반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범위는 법으로 명확히 제한되어 있어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의료기기 등급은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의 정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1등급은 위해성이 가장 낮은 기기(예: 거즈, 밴드, 체온계), 4등급은 위해성이 가장 높은 기기(예: 인공심장판막, 관상동맥 스텐트)에 해당해요. 약국은 일반 대중에게 안전하게 판매 및 사용 지도가 가능한
1등급 및 2등급 의료기기까지 판매가 허용됩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정답은
②번 "1등급과 2등급 의료기기만 판매 가능하다"입니다. 이는 「의료기기법」 제6조(의료기기의 등급) 및 제17조(판매업 등의 허가)와 관련 규정에 근거합니다. 약국은 약사법에 따른 조제 및 의약품 판매업소이면서, 동시에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판매업' 허가를 받은 장소로서, 위해도가 비교적 낮은 1, 2등급 의료기기의 판매가 가능합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 "1등급 의료기기만 판매 가능하다": 2등급 의료기기도 약국 판매가 가능하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예: 일부 혈당측정기, 혈압계, 일회용 주사기 등)
③ "3등급 이하 의료기기는 모두 판매 가능하다": 3등급 의료기기는 약국에서 일반 판매가 불가능합니다. 3등급 이상은 전문 의료기관을 통한 유통이 원칙입니다.
④ "2등급 이상은 의사 처방이 있어야만 판매 가능하다": 2등급 의료기기 중 상당수는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구입 가능합니다. 처방 필요 여부는 개별 의료기기의 허가 사항에 따르며, 등급 자체가 처방 필요 조건은 아닙니다.
⑤ "등급에 관계없이 모든 의료기기를 판매할 수 있다": 3등급, 4등급 고위험 의료기기는 약국에서 판매할 수 없으므로 명백히 틀린 설명입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의료기기 등급별 대표 예시를 알아두면 구분이 쉬워져요.
개념 정리
| 등급 | 위해도 | 대표 예시 | 약국 판매 가능 여부 |
|---|
| 1등급 | 매우 낮음 | 거즈, 반창고, 체온계, 안대 | 가능 |
| 2등급 | 낮음~중간 | 혈압계, 혈당측정기, 일회용 주사기, 콘택트렌즈 관리용액 | 가능 |
| 3등급 | 높음 | 심장박동기, 관절 임플란트, 일부 조직 유착 방지제 | 불가능 (의료기관 유통) |
| 4등급 | 매우 높음 | 인공심장판막, 관상동맥 스텐트, 뇌수술용 임플란트 | 불가능 (의료기관 유통) |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기기법은 약사 국가고시에서 꾸준히 출제되는 영역이에요. 특히
"약국에서 판매 가능한 등급"과
"의료기기 판매업/임대업 허가 기준"을 묻는 문제가 많습니다. '1, 2등급 판매 가능'이라는 기본 원칙을 꼭 기억하세요.
기출 변형 주의!
이 문제는 단순 등급을 묻는 형태지만, 변형 문제로
"다음 중 약국에서 판매 가능한 의료기기는?"과 같이 구체적인 기기 이름을 나열하여 등급을 판별하게 하거나,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 시 필요한 서류"를 묻는 형태로도 출제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