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 문제는
약사법 및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등급 분류와 약국 판매 가능 여부를 묻는
보건/약사 법규 문제예요. 약사는 의약품뿐만 아니라 의료기기의 유통과 판매에 대한 법적 기준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해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의료기기는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위험도)에 따라
1등급(저위험),
2등급(중위험),
3등급(고위험),
4등급(최고위험)으로 분류됩니다. 약국에서 일반적으로 판매 가능한 의료기기는 주로
핵심! 1등급 및 2등급이며, 3등급 이상은 원칙적으로 판매가 제한되거나 별도의 허가 및 관리가 필요합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은 ④번 "
가정용 혈압계 - 2등급 의료기기로 약국 판매 가능"입니다. 가정용 혈압계(전자식)는 2등급 의료기기로 분류되며, 약국에서 판매할 수 있는 대표적인 의료기기에 속해요. 이는 위해성 관리가 비교적 용이하고, 일반인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이에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①번 "콘택트렌즈 - 1등급": 콘택트렌즈는
3등급(소프트렌즈) 또는 2등급(하드렌즈) 의료기기입니다. 특히 소프트렌즈는 각막에 직접 접촉하여 감염 위험이 높아 고위험군(3등급)으로 분류되며, 약국이 아닌
안경원 등 특정 판매업소에서 판매됩니다.
혼동 주의! ②번 "체외진단용 혈당측정기 - 3등급...약국 판매 불가":
가정용 혈당측정기는 대부분
2등급 의료기기로 분류되어 약국에서 판매 가능합니다. '체외진단용'이라는 표현이 혼란을 줄 수 있지만, 일반인이 자가 측정용으로 사용하는 키트는 2등급이에요. 병원에서 사용하는 전문 장비는 등급이 다를 수 있습니다.
③번 "가정용 혈당측정 스트립 - 4등급": 혈당측정 스트립은 혈당측정기와 함께 사용되는
2등급 또는 3등급 의료기기입니다. '4등급'이라는 분류는 존재하지 않거나(현행 법상 4등급은 없음), 최고위험군에 해당하는 매우 특수한 의료기기에 부여되는 등급이므로 명백한 오류입니다.
⑤번 "자동심장충격기(AED) - 1등급...약국 판매 가능": AED는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사용되는 고위험 장비로,
3등급 의료기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약국에서 일반적으로 판매할 수 없으며, 공공장소에 비치되는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해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의료기기 등급은
침습성의 정도,
체내 체류 시간,
에너지원 유무 등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약국에서 흔히 접하는 1등급 예시로는
밴드, 거즈, 목발, 단순 보조기 등이 있고, 2등급 예시로는
전자체온계, 가정용 흡입기(네뷸라이저), 유산균 검사 키트 등이 있어요.
개념 정리: 의료기기 등급별 특징 및 약국 판매 가능성
| 등급 | 위해도 | 주요 예시 | 약국 판매 가능성 |
|---|
| 1등급 | 저위험 | 밴드, 거즈, 목발, 보청기(일부) | 가능 |
| 2등급 | 중위험 | 가정용 혈압계, 혈당측정기, 체온계 | 가능 (대부분) |
| 3등급 | 고위험 | 콘택트렌즈(소프트), 관절 임플란트, AED, 페이스메이커 | 원칙적 불가 (특별 허가 필요) |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기기 등급 분류는 매년 빠지지 않고 출제되는
High Yield 영역이에요.
핵심! "약국에서 판매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초점을 맞추고,
가정용 혈압계/혈당계는 2등급(판매 가능), 콘택트렌즈/심장관련 기기는 3등급(판매 제한)이라는 기본 틀을 꼭 외우세요. '4등급'이라는 선택지는 함정으로 자주 등장해요.
기출 변형 주의!: 단순 등급 연결에서 나아가,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를 한 약국에서 판매할 수 있는 것은?" 또는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 없이 약사가 즉시 조치할 수 있는 고장은?"과 같은 실무 적용형 문제로 변형 출제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