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의료기기법상 의료기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마이메르시 — 문제와 상세 해설까지 전부 무료 무료로 시작하기
셀프케어 약료서비스
문제

다음 중 의료기기법상 의료기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해설
자외선 차단제는 화장품법에 따른 기능성 화장품으로 분류되며 의료기기가 아니다. 혈압계, 콘택트렌즈, 체온계, 혈당 측정 스트립은 모두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에 해당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약국에서 판매 가능한 의료기기와 그 등급 분류가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기기법에서 정의하는 의료기기(Medical Device)의 범위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는 기본적인 법규 문제예요. 의료기기와 의약품, 화장품의 법적 분류 기준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의료기기법 제2조에 따르면, 의료기기란 "사람이나 동물에게 단독 또는 조합하여 사용되는 기구, 기계, 장치, 재료, 소프트웨어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으로서 질병의 진단, 치료, 경감, 처치 또는 예방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말해요. 핵심은 약리학적, 면역학적 또는 대사적 작용을 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점이에요. 이 점에서 약효를 주로 하는 의약품과 구분됩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정답인 ⑤번 자외선 차단제(Sunscreen)화장품법에 따른 '기능성 화장품'으로 분류됩니다. 자외선 차단제는 피부에 도포하여 자외선을 차단함으로써 일광화상, 피부 노화 등을 예방하는 목적을 가지지만, 그 작용이 주로 물리적·화학적 차단에 기반하며, 질병의 치료나 진단을 위한 '의료기기'로는 규정되지 않아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혈당 측정 스트립(Blood glucose test strip): 당뇨병 환자의 혈당 수치를 진단·모니터링하는 데 사용되는 명백한 의료기기입니다. 체외진단용 의료기기에 해당해요. ② 혈압계(Sphygmomanometer): 고혈압 등 심혈관 질환의 진단 및 관리에 필수적인, 혈압을 측정(진단)하는 의료기기입니다. ③ 콘택트렌즈(Contact lens): 시력 교정용 콘택트렌즈는 시력 장애를 교정(처치)하는 목적의 의료기기입니다. (일회용 콘솔 등 일부는 약사법상 의약외품으로 분류되기도 하지만, 원칙적으로 의료기기법 적용 대상) ④ 체온계(Clinical thermometer): 체온을 측정하여 발열 등의 증상을 진단하는 데 사용되는 대표적인 의료기기입니다. 개념 정리 의료기기법, 약사법(의약품), 화장품법은 각각 다른 법적 체계와 허가·관리 기준을 가져요. 구분의 핵심은 주요 목적과 작용 기전이에요.

구분주요 목적대표 작용 기전법적 근거
의료기기진단, 치료, 경감, 처치, 예방물리적, 기계적 작용 (약리학적 작용 X)의료기기법
의약품질병의 진단, 치료, 경감, 처치, 예방약리학적, 면역학적, 대사적 작용약사법
기능성 화장품미용 + 기능성 (자외선차단, 미백 등)피부 표면의 물리·화학적 보호/개선화장품법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기기법은 매년 1-2문제 꼴로 출제되는 필수 영역이에요. 특히 의료기기의 정의와 범위, 의료기기의 등급(1~4급) 분류 기준, 그리고 의료기기와 의약품(특히 혼동 주의! 의약외품)을 구분하는 문제가 자주 나옵니다. "의료기기에 해당하는 것/해당하지 않는 것" 고르기 문제는 기본 중의 기본이니 꼭 익혀두세요.

임상 시나리오

약국/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약사님, 피부가 약해서 자외선에 매우 민감해요. 선크림을 사려고 하는데, 약국에서 파는 의약품 같은 강력한 자외선 차단제가 있을까요?"라는 환자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약국에는 일반 기능성 화장품 선크림과 함께, 주사부위 색소침착 방지용으로 처방되는 '의약외품' 등급의 자외선 차단제가 진열되어 있을 수 있어요. 복약지도 및 중재 전략 (Counseling & Intervention) 핵심! 약사는 이때 의료기기, 의약품, 화장품의 법적 구분을 명확히 알고 있어야 해요. 1. 분류 확인: 환자가 요구하는 '강력한' 자외선 차단제는 대부분 기능성 화장품입니다. 특정 피부질환(예: 광과민성 피부염) 치료를 위한 처방전이 동반된 경우를 제외하면, 의료기기나 전문의약품은 아닙니다. 2. 정확한 정보 제공: "자외선 차단제는 일반적으로 화장품법에 따른 기능성 화장품이에요. 의료기기나 처방약이 아니라서, 자외선 차단지수(SPF, PA)가 높은 제품을 선택하시고 자주 덧발라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3. 의약외품 안내: 약국에서 판매하는 '의약외품' 등급 자외선 차단제가 있다면, "이 제품은 약사법상 의약외품으로, 화장품보다는 관리 기준이 엄격하지만, 여전히 의료기기나 처방약은 아닙니다."라고 추가 설명이 필요해요. 복약지도 프로토콜법적 분류 인지: 약국에서 취급하는 모든 제품(의약품, 의약외품,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 화장품)의 법적 근거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혼란을 주지 않아요. • 환자 설명: 환자에게 "의료기기"라는 용어는 혈압계, 혈당계, 체온계 등 진단·측정 기기를 지칭할 때 주로 사용된다는 점을 쉽게 설명해주세요. 선배 약사의 한마디 "약사는 단순히 약을 조제하는 사람이 아니라, 건강관련 제품 전반에 대한 정확한 정보의 문지기예요. 자외선 차단제 하나를 두고도 '이건 화장품법, 저건 약사법(의약외품)'이라고 법적 근거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어야 신뢰받는 전문가가 될 수 있어요. 국시 공부할 때 법규 과목이 왜 중요한지, 이렇게 실무에서 바로 적용되는 순간을 상상하며 공부해보세요!"

핵심 개념

약국실무 491 문제 · 로그인 없이 바로 볼 수 있어요

마이메르시로 국가고시 완벽 대비

기출문제와 상세 해설을 무료로. 내 약점을 분석하고 진도를 관리하며 더 똑똑하게 공부하세요.

무료로 시작하기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