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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약국에서 판매 가능한 의료기기 등급으로 옳은 것은?

해설
의료기기법에 따라 약국에서는 1등급(잠재적 위해성 거의 없음)과 2등급(잠재적 위해성 낮음) 의료기기를 판매할 수 있다. 3등급 이상은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를 별도로 한 업소에서만 취급 가능하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약국에서 판매 가능한 의료기기와 그 등급 분류가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기기법에 따른 약국의 판매 가능 의료기기 등급을 묻는 법규 문제예요. 의료기기는 잠재적 위해성 정도에 따라 1등급(Class I)부터 4등급(Class IV)까지 분류되며, 판매 및 취급에 대한 규제가 달라집니다.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의료기기법 제17조(판매업 등의 신고) 및 제18조(판매업 등의 기준)에 따르면, 의료기기 판매업은 취급하는 의료기기의 등급에 따라 신고 기준이 달라져요. 약국은 의약품 판매업에 해당하며, 별도의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 없이도 일정 등급까지의 의료기기를 취급할 수 있는 특례가 인정됩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약사법 시행규칙 제48조(의료기기의 판매 등) 제1항에 명시되어 있듯이, 약국에서는 1등급 및 2등급 의료기기만 판매할 수 있어요. 이는 약국이 기본적으로 의약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위해성이 비교적 낮은 의료기기만을 부수적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에요. 따라서 정답은 "1등급과 2등급 의료기기만 판매 가능하다"입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혼동 주의! "등급 제한 없이 모든 의료기기를 판매할 수 있다"는 명백히 틀린 설명이에요. 3등급(중간 정도의 위해성)과 4등급(고위험) 의료기기는 별도의 판매업 신고와 시설·인력 기준을 충족해야만 취급 가능합니다. ② "처방전이 있으면 4등급도 판매 가능하다"는 오개념이에요. 처방전 유무와 관계없이, 약국은 3등급 이상 의료기기를 취급할 수 있는 자격(판매업 신고)이 없으면 판매 자체가 불가능해요. ③ "3등급까지 판매 가능하나 4등급은 불가능하다"도 틀렸어요. 약국은 3등급도 판매할 수 없습니다. 3등급 이상을 취급하려면 반드시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를 해야 해요. ④ "1등급 의료기기만 판매 가능하다"는 불완전한 답변이에요. 2등급 의료기기도 판매 가능합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의료기기 등급별 예시를 알아두면 이해에 도움이 돼요. - 1등급: 거즈, 밴드, 체온계(비전자식), 단순 보조기 등 (잠재적 위해성 최소) - 2등급: 혈당측정기, 혈압계, 임신진단키트, 콘택트렌즈 관리용액 등 (잠재적 위해성 낮음) - 3등급: 인슐린 주사기, 일부 임플란트, 진단용 방사선 장치 등 (잠재적 위해성 중간) - 4등급: 인공심장판막, 관상동맥 스텐트, 중합효소연쇄반응(PCR) 진단키트 등 (잠재적 위해성 높음)
개념 정리
의료기기 등급잠재적 위해성약국 판매 가능 여부판매업 신고 필요 여부
1등급 (Class I)거의 없음가능별도 신고 없이 가능 (약국은 의약품판매업)
2등급 (Class II)낮음가능별도 신고 없이 가능 (약국은 의약품판매업)
3등급 (Class III)중간불가능필수 (의료기기판매업 신고 필요)
4등급 (Class IV)높음불가능필수 (의료기기판매업 신고 필요)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기기법 관련 문제는 핵심! "약국에서 판매 가능한 등급(1, 2등급)"과 "별도 판매업 신고가 필요한 등급(3, 4등급)"을 구분하는 것이 가장 자주 출제돼요. 또한, 특정 의료기기(예: 혈당측정기, 인슐린 주사기)가 몇 등급에 속하는지 묻는 문제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임상 시나리오

약국/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약사님, 집에서 혈당을 체크하려고 하는데 혈당측정기를 사고 싶어요."라는 환자가 약국을 방문했습니다. 약사는 혈당측정기와 함께 필요한 채혈침, 시험지를 함께 판매할 수 있을까요? 또, 만약 다른 환자가 "병원에서 인슐린 주사를 처방받았는데, 인슐린 주사기도 여기서 살 수 있나요?"라고 묻는다면 어떻게 답변해야 할까요? 복약지도 및 중재 전략 (Counseling & Intervention) - 혈당측정기, 채혈침, 시험지: 이들은 모두 2등급 의료기기에 속합니다. 따라서 약국에서 별도의 신고 없이 정상적으로 판매 및 복약지도가 가능해요. 사용법을 자세히 설명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인슐린 주사기: 대부분의 일회용 주사기는 3등급 의료기기로 분류됩니다. 핵심! 약국은 3등급 의료기기를 판매할 수 있는 자격이 없으므로, "죄송합니다. 인슐린 주사기는 약국에서 판매할 수 없는 제품입니다. 의료기기 전문 판매점이나 병원 내 약국을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라고 안내해야 해요.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의료기기를 판매할 때는 단순히 판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사용법과 주의사항에 대한 필수 표시사항 안내를 해야 합니다. 특히 혈당측정기와 같은 2등급 기기는 사용 오류로 인해 건강상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초기 설정 방법, 측정 절차, 시험지 보관법 등을 꼼꼼히 설명해야 해요.
복약지도 프로토콜 의료기기 판매 시 필수 확인 및 안내 사항: 1. 제품 확인: 품목허가번호, 제조번호/유통기한 확인. 2. 적합성 평가: 환자의 상태(예: 시력, 손재주)에 맞는 제품인지 확인. 3. 사용법 설명: 설명서를 함께 보며 핵심 사용 단계를 시범 보이기. 4. 주의사항 고지: 위험 가능한 사용법, 보관 방법, 부작용 발생 시 대처법 안내. 5. 기록: 판매 이력을 관리하여 추적 가능하도록 함.
선배 약사의 한마디 "의료기기 판매는 단순한 상거래가 아니라 건강관리 서비스의 일환이에요. 환자가 집에서 올바르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약사의 책임입니다. 법적으로 판매 가능한 등급(1, 2등급)을 정확히 알고, 그 범위 내에서 환자에게 최적의 제품과 정보를 제공하는 전문가가 되세요!"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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