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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의료기기법상 의료기기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해설
의료기기법 제2조에 따르면 의료기기는 사람 또는 동물에게 단독 또는 조합으로 사용되는 기구·기계·장치·재료 등으로 질병 진단·치료·경감·처치·예방, 상해 또는 장애 진단·치료·경감·보정, 구조 또는 기능 검사·대체·변형, 임신 조절 목적의 것을 말한다. 의약품 제조에 사용되는 산업용 기계는 해당되지 않는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약국에서 판매 가능한 의료기기와 그 등급 분류가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기기법에서 정의하는 의료기기(Medical Device)의 범위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는 기본적인 법규 문제예요. 의료기기와 의약품, 그리고 일반 기계 장치를 구분하는 것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의료기기법 제2조(정의)는 의료기기를 "사람 또는 동물의 질병의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 상해 또는 장애의 진단·치료·경감·보정, 구조 또는 기능의 검사·대체 또는 변형, 임신의 조절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기구·기계·장치·재료·소프트웨어 또는 이들의 조합물"로 정의합니다. 즉, 최종 사용 대상이 사람 또는 동물의 몸이고, 목적이 의료적 목적(진단, 치료, 예방, 보정 등)에 한정된다는 점이 특징이에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정답인 ⑤번 "의약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산업용 기계 장치"는 의료기기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아요. 이는 의약품이라는 제품(Product)을 생산하는 데 사용되는 생산 도구(Manufacturing Equipment)에 불과하며, 그 자체가 인체에 직접 적용되어 의료적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기계 장치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다른 법령의 규제를 받게 됩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 "인체에 삽입되어 치료 효과를 나타내는 기구": 이는 명확한 의료기기에 해당해요. 예를 들어 스텐트(Stent), 인공관절, 페이스메이커(Pacemaker)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② "질병의 진단에 사용되는 기구": 청진기(Stethoscope), 혈압계, 체외진단용 의료기기(In Vitro Diagnostic Device) 등이 대표적입니다. ③ "장애를 경감하기 위해 사용되는 기구": 보청기, 의족, 의수 등 보조기기(Assistive Device)가 이 범주에 들어갑니다. ④ "임신을 조절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기구": 피임기구(Contraceptive Device)인 자궁내장치(IUD, Intrauterine Device) 등이 의료기기로 분류됩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의료기기와 의약품을 구분하는 기준은 그 작용 기전에 있어요. 의약품은 약리학적(Pharmacological), 면역학적(Immunological), 대사적(Metabolic) 작용을 통해 효과를 발휘하는 반면, 의료기기는 주로 물리적(Physical) 또는 기계적(Mechanical) 작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 혈관을 넓히는 약(의약품)과 혈관을 넓히는 풍선(의료기기)의 차이를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워요.
개념 정리 의료기기법상 의료기기의 핵심 정의 요소: 1. 대상: 사람 또는 동물 2. 목적: 진단, 치료, 경감, 처치, 예방, 보정, 검사, 대체, 변형, 임신조절 3. 형태: 기구, 기계, 장치, 재료, 소프트웨어 또는 이들의 조합 4. 제외: 의약품 제조 공정용 장비, 일반 가정용 건강관리 기기(의료 목적이 아닌 경우)
한눈에 비교!
구분의료기기(Medical Device)의약품(Drug)의약품 제조 장비
주요 작용물리적/기계적 작용약리학적/대사적 작용생산 공정 지원
규제 법령의료기기법약사법산업안전보건법 등
예시주사기, MRI, 인공심장판막아스피린, 항생제, 인슐린정제압착기, 캡슐충전기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기기법은 핵심! 정의(제2조), 품목별 허가·신고(제6조), 판매업·수리업 허가(제17조), 유통관리(제19조), 부작용 보고(제21조) 등이 자주 출제됩니다. 특히 의료기기와 의약품의 구분, 그리고 체외진단용 의료기기의 범위는 반드시 정리해야 할 부분이에요.
기출 변형 주의! "의료기기 판매업자가 취급할 수 있는 것은?" 또는 "체외진단용 의료기기에 해당하는 것은?"과 같은 형태로 변형 출제될 수 있어요. 기본 정의를 탄탄히 해두면 다양한 문제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임상 시나리오

약국/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약국에 혈당측정기를 구매하러 오신 당뇨 환자께서, '이것도 약사님께서 설명해주시고 판매하시나요?'라고 질문합니다. 또한, 같은 제조사에서 나온 당뇨약 제조용 믹서기도 함께 판매하는데 이건 어떻게 다른가요?" 복약지도 및 중재 전략 (Counseling & Intervention) 1. 혈당측정기: 이는 체외진단용 의료기기로, 핵심! 의료기기법에 따라 의료기기판매업 허가를 받은 약국에서만 판매 및 사용법 설명이 가능합니다. 환자에게는 측정 방법, 시험지 보관법, 주기적인 기기 점검 필요성에 대해 상세히 복약지도해야 해요. 2. 당뇨약 제조용 믹서기: 이는 의약품을 생산하는 공장에서 사용하는 산업용 장비로, 일반 약국에서 판매하거나 의료기기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환자에게 이 두 가지의 근본적인 차이(인체 직접 사용 vs 제조 공정 사용)를 설명해드려야 합니다.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의료기기를 판매·관리할 때는 품목허가번호 확인, 유통경로 추적 의무 준수, 그리고 사용 중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Adverse Event)에 대한 보고 체계를熟知해야 합니다. 특히, 일회용 주사기나 란셋 등은 감염 예방을 위해 올바른 폐기 방법을 반드시 지도해야 해요.
복약지도 프로토콜 의료기기 판매 시 필수 확인 및 지도 사항: - 제품의 의료기기 허가·신고 필증 확인. - 사용 목적과 방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 (잘못된 사용은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 - 소독 및 위생 관리 방법 (특히 침습적 기기). - 부작용 발생 시 보고 및 대처 방법 (예: 피부 발진, 이상 감각). - 보관 조건 및 유통기한 준수.
선배 약사의 한마디 "약사는 의약품뿐만 아니라 의료기기에 대한 전문성도 갖춰야 해요. 혈당측정기, 혈압계, 흡입기 등은 환자가 집에서 직접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올바른 사용법을 알려주지 않으면 측정 오류나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요. 법규에서 정의하는 '의료기기'의 범위를 정확히 알고,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판매와 지도를 해야 합니다. 국시 공부도 단순 암기가 아니라 '이 기기가 왜 의료기기로 분류되는지, 환자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를 고민하며 하면 실무에 바로 적용되는 지식이 될 거예요!"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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