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학 핵심 해설
이 문제는
간호발전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법적 규정을 묻고 있어요. 간호발전심의위원회는
간호법에 근거하여 설치된 기구로, 간호 정책의 방향을 심의·자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법률에 명시된 위원 구성 방식은 공정성과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정확히 이해해야 해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간호발전심의위원회는 간호법 제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위원회의 구성은 '간호사와 그 밖의 관련 전문가'로 이루어져야 하며, 구체적인 임명 절차와 임기 등이 법에 명시되어 있어요. 이러한 규정은 간호 정책 결정 과정에 다양한 관점과 전문성을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인 ③번 "위원은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는
핵심! 간호법 제6조 제3항에 직접적으로 규정된 내용입니다. 위원회의 위원은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선출되어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권을 가지고 있어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차관이 된다.": 이는 틀린 설명입니다. 간호법 제6조 제4항에 따르면,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 서로 뽑음)합니다. 보건복지부 차관이 당연직 위원장이 되는 구조가 아니에요.
② "위원은 간호사 단체 추천 위원만으로 구성된다.": 이는 지나치게 제한적인 설명입니다. 법 제6조 제2항은 "간호사와 그 밖의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여, 간호사 외에도 보건의료 정책, 법률, 경제 등 관련 분야 전문가의 참여를 열어두고 있어요.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임기 3년은 맞지만,
혼동 주의! "연임할 수 없다"는 부분이 틀렸습니다. 간호법 제6조 제5항은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요.
⑤ "위원의 수는 15인 이내로 하되, 간호사가 아닌 위원이 과반수를 넘어야 한다.": 위원 수는 법 시행령에서 정하지만, 구성 비율에 대해 '간호사가 아닌 위원이 과반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오히려 간호 정책을 심의하는 위원회의 성격을 고려할 때 간호사의 비중이 중요할 수 있어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간호법은 간호사의 권리와 의무, 업무 범위, 처우 개선, 그리고 간호 정책을 총괄하는 기본 법률입니다. 간호발전심의위원회 외에도
한국간호육성재단 설립,
간호인력 수급 계획 수립 등 중요한 제도적 장치들을 포함하고 있어요. 의료법, 지역보건법 등 다른 보건의료 관련 법규와의 관계도 함께 공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념 정리
| 구분 | 간호법 제6조 (간호발전심의위원회) |
|---|
| 설치 근거 | 보건복지부에 둠 |
| 주요 기능 | 간호 발전 및 정책에 관한 사항 심의·자문 |
| 위원 구성 | 간호사와 그 밖의 관련 전문가 등 |
| 위원 임명 | 보건복지부장관이 학식·경험 있는 자 중 임명/위촉 |
| 위원장 선출 |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 |
| 위원 임기 | 3년, 연임 가능 |
한눈에 비교!
| 기구명 | 근거 법률 | 주요 기능 | 구성 특징 |
|---|
| 간호발전심의위원회 | 간호법 | 간호 정책 전반 심의·자문 | 간호사 및 관련 전문가, 보건복지부장관 임명 |
| 국가간호위원회 | 의료법 (구 규정) | 간호업무 기준 등 심의 (과거 제도) | 의료법상 위원회 |
|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 보건의료기본법 | 보건의료 정책 전반 심의 | 광범위한 보건의료 분야 전문가 구성 |
암기 팁
"
부장관 임촉(任囑), 호선(互選)장, 3년 연임 가능해"
- **부장관 임촉**: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호선장**: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서로 뽑음)한다.
- **3년 연임 가능해**: 임기는 3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국시 빈출 포인트
간호법 관련 문제는
핵심! 조문의 세부 숫자(임기, 인원 수)와 절차(누가 임명하는지, 어떻게 선출하는지)를 정확히 묻는 형태로 자주 출제됩니다. '간호사의 업무 범위', '간호조무사의 업무보조 범위', '간호발전심의위원회 구성'은 반드시 외워야 할 3대 핵심 영역이에요.
기출 변형 주의!
* **사례형**: "간호발전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A씨의 임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임기 3년, 연임 가능을 선택.
* **참/거짓 판단**: "간호발전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차관이 당연직이다. (O/X)" → X (호선이다).
* **우선순위 결정**: "간호법상 간호발전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순서대로 나열하시오." → 법 제6조 제1항의 항목 순서를 묻는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