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염병 환자 등이 격리된 시설을 무단으로 이탈한 경우 시장·군수…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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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염병 환자 등이 격리된 시설을 무단으로 이탈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해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에 따라 입원치료·시설치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부한 자, 제42조에 따른 입원 또는 격리 조치를 거부한 자, 제47조제3호·제49조제1항제14호에 따른 입원 또는 격리 조치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격리시설 무단 이탈은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시장·군수·구청장은 형사고발을 할 수 있다. 과태료 대상이 아니며, 영장 없이 무기한 구금하거나 운전면허를 정지하는 규정은 없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분류 중, 제2급감염병에 속하지 않는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7 국시대비] 실전 문제로 끝내는 보건의약관계법규 문제은행11,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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