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감염병환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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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감염병환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르면 '감염병환자'란 감염병의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하여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의사 등의 진단이나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실험실 검사를 통하여 확인된 사람을 말한다. 확인 전 단계는 감염병의사환자(제14호), 증상 없이 병원체를 보유한 사람은 병원체보유자(제15호), 접촉자는 감염병의심자(제15호의2)이며, 동물은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조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조·제12조 (시행 20261008),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시행 20251231)
같은 주제 다음 문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분류 중, 제2급감염병에 속하지 않는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7 국시대비] 실전 문제로 끝내는 보건의약관계법규 문제은행11,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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