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역학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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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역학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라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거나 발병원인을 조사할 필요가 있으면 지체 없이 역학조사를 하여야 한다. 역학조사는 감염병의 원인 규명과 확산 방지를 목적으로 하며,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회피해서는 안 된다(제18조제3항).
같은 주제 다음 문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분류 중, 제2급감염병에 속하지 않는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7 국시대비] 실전 문제로 끝내는 보건의약관계법규 문제은행11,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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