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학 핵심 해설
이 문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신고 체계를 묻고 있어요. 현행법은 감염병을 심각도·전파력에 따라 제1급~제4급으로 분류하고, 급별로 신고 기한을 다르게 정하고 있습니다. 예전의 '군(群)' 분류는 2020년부터 '급' 분류로 바뀌었어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문제의 핵심은 핵심!제1급감염병의 신고 기한입니다. 제1급감염병은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해야 하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이에요(법 제2조제2호). 에볼라바이러스병, 페스트, 탄저, 디프테리아, 신종인플루엔자 등이 포함됩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은 ① 즉시입니다. 핵심!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의사·치과의사·한의사는 감염병환자등을 진단하면 소속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제3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제1급감염병은 즉시, 제2급·제3급은 24시간 이내, 제4급은 7일 이내에 질병관리청장 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 해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혼동 주의! 다른 급의 신고 기한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② 72시간 이내: 제11조제3항의 제1급 신고 기한은72시간이 아니라 즉시입니다.
③ 12시간 이내: 법정 신고 기한에 없는 숫자예요. 제1급은 시간 기한이 아니라 '즉시'입니다.
④ 7일 이내: 제4급감염병(예: 인플루엔자 표본감시 대상 등)의 신고 기한이에요.
⑤ 24시간 이내: 제2급·제3급감염병의 신고 기한입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신고를 받은 보건소장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질병관리청장 및 시·도지사에게 보고해요(법 제13조). 간호사는 제11조의 의사와 같은 진단·보고 주체로 열거되지는 않지만, 제12조제2항에 따른 발견 시 일반 통보 의무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기관 내 보고·신고 협력과 보건소장에게 알리는 일반 통보를 구별합니다. 제1급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신고서 제출 전에 질병관리청장 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구두·전화 등으로 알려야 해요.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의사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직접 신고해요.
개념 정리
감염병 급
특징
신고 기한
대표 질환 예시
제1급감염병
치명률 높음·생물테러, 음압격리 필요
즉시
에볼라바이러스병, 페스트, 탄저, 디프테리아
제2급감염병
전파가능성 고려, 격리 필요
24시간 이내
결핵,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A형간염
제3급감염병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
24시간 이내
파상풍, B형간염, 말라리아, 후천성면역결핍증
제4급감염병
유행 여부 조사를 위한 표본감시
7일 이내
인플루엔자, 수족구병 등
암기 팁
신고 기한은 "1급 즉시, 2·3급 하루(24시간), 4급 일주일(7일)"로 외우세요. 급 숫자가 커질수록 기한이 길어지는 흐름입니다.
국시 빈출 포인트
감염병법은 간호사 국가고시 High Yield 영역입니다. 특히 급별 분류 기준, 신고 기한, 신고 의무자, 각 급의 대표 질환이 짝을 이루어 출제됩니다. 옛 '군' 분류로 쓰인 문제집 내용은 현행법과 다르니 주의하세요.
기출 변형 주의!
동일한 개념을 다음과 같이 변형하여 출제할 수 있어요.
- 사례형: "의료기관의 장이 홍역 환자 진단 보고를 받았을 때 신고 기한은?" → 24시간 이내.
- 비교형: "제4급감염병의 신고 기한은?" → 7일 이내.
- 신고 경로: "의사가 감염병환자를 진단하면 먼저 보고하는 대상은?" → 소속 의료기관의 장.
간호 임상 실무 가이드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응급실에 고열과 출혈 증상을 보이는 45세 남성이 내원했습니다. 환자는 3주 전 서아프리카 출장에서 돌아왔고, 의료진은 에볼라바이러스병(제1급감염병)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담당 간호사입니다."
간호 중재 전략 (Nursing Intervention)
1사정(Assessment)활력징후(Vital Signs), 출혈 징후, 의식 상태, 여행력과 노출력을 신속히 확인합니다.
2우선순위 설정(Priority) 및 보고핵심! 제1급감염병 의심 시 의사는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의료기관의 장은 즉시 질병관리청장 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 함을 인지합니다. 병원 감염관리실의 보고 절차에 협조합니다. 제1급은 신고서 제출 전에 구두·전화 등으로 알려야 한다는 시행규칙 제6조와 제12조제2항의 발견 시 일반 통보 의무도 함께 확인해요.
3간호 수행(Implementation)- 음압격리실 등 높은 수준의 격리를 적용하고 출입을 최소화합니다.
- 적절한 개인보호장비(PPE,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를 착용하고 착·탈의 절차를 준수합니다.
- 처방된 수액 요법(IV Fluid Therapy)과 대증 치료를 관리합니다.
- 혈액·체액 및 폐기물은 감염성 폐기물 절차에 따라 처리합니다.
4평가(Evaluation)환자 상태 변화, 격리 유지, 노출 의료진 관리 여부를 모니터링합니다.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 고위험 감염병 환자를 간호할 때는 자신과 다른 환자를 보호하기 위한 PPE 사용이 필수입니다.
- 신고 체계는 법적 의무사항이며, 위반 시 벌칙 등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접촉자 명단 작성 등 보건당국의 역학조사에 협조합니다.
간호 프로토콜제1급감염병 의심 환자 대응 프로토콜 (간호사 관점)
1. 의심 증상 발견(여행력·노출력 확인) → 주치의에게 즉시 알림.
2. 음압격리실 배치, 격리 표지 부착, 출입 통제.
3. 의료기관의 장의 즉시 신고 절차 확인 및 협조.
4. PPE 착·탈의 감독, 노출 의료진 기록.
5. 보건당국 역학조사 및 이송 지시에 협조.
선배 간호사의 한마디
"감염병 관리에서 간호사의 역할은 환자 개인을 넘어 지역사회 전체를 지키는 일이에요. 제1급감염병은 '즉시' 신고라는 점, 그리고 법이 '군'이 아니라 '급'으로 바뀌었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오래된 자료의 숫자에 흔들리지 않는 게 실력이에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감염병의 예방, 관리 및 환자의 치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법률. 감염병을 제1급~제4급 등으로 분류함.
제1급감염병 —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 우려가 커서 즉시 신고하고 음압격리 등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예: 에볼라바이러스병, 페스트).
신고 의무자 — 감염병환자등을 진단한 의사 등은 소속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의료기관의 장이 질병관리청장 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함.
제2급·제3급감염병 — 제2급(예: 결핵, 홍역)과 제3급(예: 파상풍, 말라리아)은 24시간 이내에 신고함.
제4급감염병 — 유행 여부 조사를 위해 표본감시가 필요한 감염병(예: 인플루엔자). 7일 이내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