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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기관의 장이 소속 의사로부터 제1급감염병 환자를 진단하였다는 보고를 받은 경우, 질병관리청장 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 하는 기한은?

해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의사 등의 보고를 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제1급감염병의 경우 즉시, 제2급·제3급감염병의 경우 24시간 이내, 제4급감염병의 경우 7일 이내에 질병관리청장 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근거 조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조·제12조·제13조·제16조 (시행 20261008),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시행 20251231)
같은 주제 다음 문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분류 중, 제2급감염병에 속하지 않는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7 국시대비] 실전 문제로 끝내는 보건의약관계법규 문제은행11,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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