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2조에 따라 국무총리가 수립하는 계획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기본계획을 종합해 계획안을 작성하면 국무총리가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므로 시·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기능이 아니다. 시·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기능은 관할 지역의 계획 수립·시행, 현장 대응, 보고, 협조체계 구축 등이다.
핵심 정리 시·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기능이 아닌 것을 고르는 문제이다. 정답은 ②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최종 승인이다.
1. 원리와 배경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층마다 맡는 일이 다르다. 중앙은 국가 차원의 정책과 총괄 조정을, 시·도는 관할 지역의 재난 대응과 지역 계획의 시행, 기관 간 협조를 맡는다. 국가 전체의 기본 방향을 정하는 일은 국가 차원의 절차에 속하므로 지방 기구의 몫이 아니다.
지역 본부의 기능을 가늠하려면 지역에서 직접 하는 일과 위에서 정해 내려오는 일을 나누어 보면 된다. 지역 본부는 관할 지역에서 일어난 재난에 대해 대응을 총괄하고, 지역의 계획을 세워 시행하며, 관내 기관들이 서로 협조하도록 조정하고, 지역의 상황을 상급 기구에 보고한다. 반면 국가 전체에 적용되는 기본 방향을 정하고 확정하는 일은 국가 차원의 위원회 심의와 국무총리의 확정 절차에 속한다. 승인과 확정이라는 말이 보이면 국가 차원의 일인지를 먼저 의심해야 한다.
2. 정답 설명 정답 ②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은 국가 차원의 최상위 계획으로, 국무총리가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시·도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이를 최종 승인하는 일은 없다. 시·도 본부는 이 계획의 방향을 따라 지역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쪽에 있다.
3. 선지별 분석 ① 재난 발생 시 현장 지휘와 통제는 관할 지역의 재난 대응을 총괄하는 시·도 본부의 기능에 포함되는 내용이다. ③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대한 상황 보고는 지역에서 파악한 피해와 대응 상황을 상급 기구에 알리는 일로 시·도 본부의 기능이다. ④ 관할 지역 재난관리계획의 수립과 시행은 지역 단위 기구의 핵심 업무이다. ⑤ 관내 유관기관 간의 협조체계 구축은 지역 내 여러 기관이 함께 대응하도록 조정하는 시·도 본부의 기능이다.
4. 기억 포인트 국가 방향을 정하는 일은 위에서, 지역에서는 그 방향을 시행하고 보고하고 조정한다.
5. 실무·국시 포인트 • 지역 보건의료 대응은 시·도와 시·군·구 본부의 조정 아래 보건소와 의료기관이 함께 움직인다. • 기구별 기능을 묻는 문제는 승인과 총괄이 중앙, 시행과 협조가 지역이라는 틀로 정리한다.
상황지역 재난 대응 회의
큰 태풍으로 지역에 피해가 생겨 시·도 단위의 재난 대응 회의가 열렸다. 보건소 간호사는 회의에서 본부가 맡는 역할과 보건 부문이 맡을 역할을 구분해 이해해야 한다.
• 지역 내 여러 기관이 함께 대응하고 있다• 피해 상황은 상급 기구에 보고하고 있다• 지역 계획에 따라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다
지역 본부는 지역 대응의 총괄, 보고, 협조를 맡으며 국가 기본 방향을 정하는 일은 하지 않는다.
간호 순서• 사정: 지역 피해와 보건의료 수요를 파악한다.• 수행: 본부의 조정에 따라 유관기관과 협조하고 보건 부문의 역할을 수행한다.• 평가: 대응 결과를 본부에 보고하고 지역 계획과 맞는지 점검한다.
핵심 포인트: 시·도 본부는 지역 계획의 시행, 보고, 협조를 맡고 국가 기본계획은 확정하지 않는다.
시·도 재난안전대책본부 (Provincial Disaster HQ) — 시·도 단위 재난 대응을 총괄하고 조정하는 기구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Central Disaster HQ) — 국가 차원의 재난 대응을 총괄하고 조정하는 기구이다.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National Safety Master Plan) — 국가 차원에서 5년마다 수립하는 재난안전관리의 최상위 계획이다.
유관기관 협조체계 (Interagency Cooperation) — 재난 대응 시 관련 기관이 정보를 공유하며 함께 움직이도록 갖춘 체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