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정리 집단급식소에서 설사를 일으킨 장관병원성대장균감염증은 제4급감염병이다. 이름이 비슷한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은 제2급이므로 구분해야 한다.
1. 원리와 배경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감염병을 심각도와 전파력, 신고·격리 필요성에 따라 제1급부터 제4급까지로 나눈다. 제1급은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 위험이 커 즉시 신고와 음압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이다. 제2급은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제3급은 발생을 계속 감시하고 방역에 필요한 감염병이다. 제4급은 제1급부터 제3급까지 외에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이다. 장관감염증 가운데 장관병원성대장균감염증은 표본감시 대상인 제4급에 속한다. 한편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은 합병증으로 용혈성 요독 증후군을 일으킬 수 있어 제2급으로 분류되는 대표적인 혼동 사례다. 법정 감염병은 개정되는 일이 있으므로 시험에서는 급수와 대표 질환을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안전하다.
2. 정답 ② 제4급감염병 장관병원성대장균감염증은 장관감염증으로 묶여 표본감시 대상인 제4급감염병이다. 집단급식소에서 설사 환자가 나왔더라도 병원체가 장관병원성 대장균이면 이 분류를 따른다.
3. 선지별 분석 ① 제2급감염병에는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같은 질환이 속한다. 이름이 비슷하지만 장관병원성대장균감염증과는 다른 질환이다. ③ 제1급감염병은 에볼라바이러스병처럼 생물테러 가능성이 있거나 치명률이 매우 높은 질환이 속하는 급수다. 이 감염병은 해당하지 않는다. ④ 제3급감염병은 파상풍, B형간염처럼 발생을 계속 감시해야 하는 질환이 속한다. 장관병원성대장균감염증은 제3급이 아니라 제4급이다. ⑤ 기생충감염병은 기생충에 감염되어 생기는 감염병을 따로 묶은 구분이다. 장관병원성 대장균은 세균이므로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4. 기억 포인트 병원성 장염은 4급, 출혈성은 2급으로 비교해 기억한다.
5. 실무·국시 포인트 • 집단급식소에서 설사 환자가 모이면 급식 이력, 발병 시각, 조리 과정을 확인하고 보건소에 보고한다. • 신고 의무와 신고 기한은 급수에 따라 다르므로 급수 분류를 정확히 아는 것이 먼저다. • 변형 출제: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의 급수, 제4급 표본감시 질환 고르기.
상황집단급식소 설사 환자 발생
집단급식소를 이용한 사람들에게서 설사 증상이 나타났고, 환자 검체에서 장관병원성대장균이 검출되었다. 간호사는 이 감염병이 법정 감염병 중 어느 급수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보고와 감시 방식이 달라진다는 점을 확인해야 한다.
간호 순서• 사정: 환자의 증상 시작 시각과 급식 이력, 같은 증상을 보이는 사람의 범위를 확인한다.• 수행: 검출된 병원체가 장관병원성대장균감염증으로 제4급감염병에 해당함을 확인하고 보건소의 신고·표본감시 체계와 급식소 위생 점검을 연계한다.• 평가: 신규 환자 발생 추이와 급식소 위생 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
핵심 포인트: 장관병원성대장균감염증은 제4급,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은 제2급이다.
제4급감염병 (Class 4 infectious disease) —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법정 감염병이다.
표본감시 (Sentinel surveillance) — 일부 지정 기관에서 환자 발생을 지속적으로 보고받아 전체 추이를 파악하는 감시 방식이다.
장관병원성대장균 (Enteropathogenic E. coli) — 소장 점막에 부착해 설사를 일으키는 대장균 유형이다. 장출혈성 대장균과는 다르다.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EHEC infection) — 베로독소를 내는 대장균에 의한 감염으로, 출혈성 설사와 용혈성 요독 증후군을 일으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