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정리 국민건강증진법은 건강생활 실천, 영양, 금연, 절주, 신체활동, 만성질환 예방과 관리 등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의 근거가 됩니다. 먹는물의 수질을 관리하고 감시하는 일은 수도법과 먹는물관리법에 근거한 사업이므로 정답은 ⑤입니다.
1. 법에 따라 사업이 갈리는 이유 국민건강증진법은 개인의 건강 행태를 바꾸고 건강한 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합니다. 보건교육, 영양 개선, 금연과 절주, 신체활동, 만성질환의 예방과 관리가 여기에 속합니다. 반면 먹는 물은 공급 시설과 수질 기준, 검사, 위생 관리를 규정하는 별도 법에 따라 관리됩니다. 수돗물은 수도법, 먹는 물 전반의 수질 기준과 검사는 먹는물관리법이 정한 체계입니다. 따라서 수질 감시는 건강증진 사업이 아니라 급수와 먹는 물 관리 체계의 업무입니다. 지역사회 간호사 입장에서는 같은 보건소 안에서도 사업마다 근거 법과 담당 부서가 다르다는 점을 알아 두면 주민 문의를 알맞은 창구로 안내할 수 있습니다. 주민이 금연이나 영양 상담을 원하면 건강증진 사업으로, 수돗물이나 지하수 수질이 걱정된다는 문의는 수질 검사를 맡는 기관으로 연결합니다.
2. 정답 ⑤ 먹는물 수질 감시 먹는물 수질을 점검하고 감시하는 일은 수도법과 먹는물관리법에 근거한 업무입니다. 지역사회 간호사가 수인성 질환 유행 때 수질 검사를 의뢰하거나 협력할 수는 있지만, 사업의 법적 근거는 건강증진법이 아닙니다.
3. 선지별 분석 ① 만성질환 관리 사업: 고혈압, 당뇨 같은 만성질환의 예방과 관리는 건강증진 사업의 영역입니다. ② 건강생활실천사업 지원: 금연, 절주, 운동, 영양을 실천하도록 지원하는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③ 영양 교육 및 상담: 영양 개선과 보건교육은 건강증진 사업에 포함됩니다. ④ 금연 클리닉 운영: 금연 지원은 건강증진 사업의 대표 사례입니다.
4. 기억 포인트 건강증진법 = 행태와 생활습관, 먹는물 관리 = 수도법·먹는물관리법으로 나누어 기억합니다.
5. 실무·국시 포인트 • 보건소의 금연 클리닉, 영양 상담, 만성질환 관리는 건강증진 사업으로 묶어 정리합니다. • 환경 쪽 업무인 수질, 폐기물, 대기는 각각 별도 법률의 관리 체계라는 점을 함께 기억합니다. • 사업 이름에 건강, 영양, 금연, 절주, 운동이 들어 있으면 건강증진 사업일 가능성이 높고, 수질이나 시설 기준을 다루면 다른 법의 업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황보건소 사업 분류 점검
지역사회 간호사가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사업을 근거 법에 따라 분류하고 있습니다. 주민 문의가 들어올 때 알맞은 담당 창구로 안내하기 위해서입니다.
간호 순서• 사정: 금연 클리닉, 영양 상담, 만성질환 관리, 수질 점검 등 사업의 성격과 대상을 확인합니다.• 수행: 생활습관 개선과 건강 행태 지원 사업은 건강증진 영역으로, 먹는 물 수질 점검은 급수와 먹는 물 관리 영역으로 나누어 정리합니다.• 평가: 분류한 사업이 각 근거 법의 목적과 맞는지 다시 확인하고, 주민 문의가 알맞은 창구로 연결되는지 점검합니다.
핵심 포인트: 먹는물 수질 감시는 수도법과 먹는물관리법의 업무이다.
국민건강증진법 (National Health Promotion Act) — 보건교육, 영양, 금연, 절주, 신체활동, 만성질환 예방 등 건강 증진 사업의 근거가 되는 법이다.
건강생활실천사업 (Healthy lifestyle program) — 금연, 절주, 운동, 영양 같은 건강 행태를 바꾸도록 지원하는 지역사회 사업이다.
먹는물관리법 (Drinking Water Management Act) — 먹는 물의 수질 기준과 검사, 위생 관리를 정한 법이다.
보건교육 (Health education) — 건강 지식과 태도, 행동을 개선하도록 돕는 교육으로 건강증진 사업의 한 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