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은 장애인복지시설을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나눈다. 노인요양시설은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의 노인의료복지시설로,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가 아니다.
핵심 정리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는 「장애인복지법」이 정하고, 노인을 위한 시설은 「노인복지법」이 따로 정한다. 장애인복지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정답 ③ 노인요양시설이다. 시설 이름에 대상자가 드러나 있으므로 근거 법률을 먼저 구분하면 된다.
1. 원리와 배경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복지시설을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나눈다. 반면 노인을 위한 시설은 「노인복지법」이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등으로 정한다. 같은 돌봄 필요라도 대상이 장애인이냐 노인이냐에 따라 적용 법률과 이용 절차가 다르다.
2. 정답 ③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시설은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으로 도움이 필요한 노인을 입소시켜 요양을 제공하는 시설로 「노인복지법」상 노인의료복지시설이다.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가 아니므로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고른다.
3. 선지별 분석 ① 장애인 거주시설은 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거주와 요양, 지원을 제공하며 지역사회 생활을 돕는 시설이어서 장애인복지시설에 속한다. ②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시설은 동료상담, 권익 옹호, 환경 개선 사업 등으로 자립생활 역량을 키우는 시설이며 장애인복지시설이다. ④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일반 작업환경에서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직업훈련과 직업 생활을 제공하는 시설로 장애인복지시설이다. 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은 상담, 치료, 훈련, 일상생활과 여가·사회참여 활동을 지원하는 시설로 장애인복지시설이다.
4. 기억 포인트 장애인복지시설 = 거주 · 지역사회재활 · 자립생활지원 · 직업재활 · 의료재활. 이름에 노인이 들어간 시설은 노인복지법 소관이다.
5. 실무·국시 포인트 • 퇴원 계획에서는 대상자가 장애인인지 노인인지, 두 지위를 다 가지는지를 확인하고 해당 법률의 시설과 급여를 연결한다. • 정의를 주고 시설 종류를 고르게 하는 문항(상담·치료·훈련 지원은 지역사회재활시설, 직업훈련은 직업재활시설)이 변형으로 나온다. • 법규 문항은 법률 이름과 시설 유형을 짝으로 기억하면 조문 번호를 몰라도 풀 수 있다.
상황퇴원 후 지역사회 자원 연계
뇌졸중으로 편마비가 있는 60세 대상자가 퇴원을 앞두고 있다. 혼자 지낼 예정이지만 보행기를 쓸 수 있고, 목욕과 식사 준비는 어렵다고 말한다. 가족 지원은 제한적이다.
간호 순서• 사정: 일상생활 수행 정도와 가정 환경, 가족 지원, 경제 상태를 확인하고 장애인 등록 여부를 파악한다.• 수행: 대상자의 지위에 맞는 법률과 서비스를 구분해 주민센터와 지역 복지 기관에 연계하고 이용 방법을 설명한다.• 평가: 퇴원 후 전화나 방문으로 서비스 이용 여부와 추가 요구를 확인한다.
핵심 포인트: 장애인복지시설은 장애인복지법, 노인요양시설은 노인복지법으로 구분한다.
장애인복지시설 (Faciliti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 장애인복지법이 정한 시설. 거주, 지역사회재활, 자립생활지원, 직업재활, 의료재활 시설 등이 있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Community Rehabilitation Facility) — 상담·치료·훈련과 일상생활·여가·사회참여를 지원하는 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Geriatric Medical Welfare Facility) — 노인복지법이 정한 시설로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 있다.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시설 (Independent Living Support Facility) — 동료상담과 권익 옹호, 환경 개선으로 자립생활 역량을 키우는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