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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① 부작용: 환자가 가지고 있는 약물의 약리학적 특성으로 주된 효과 이외에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알려진 효과
② 의료과오: 표준진료를 수행하지 못해 환자에게 손상을 유발하여 과실로 인정된 것
④ 이상 반응: 올바른 과정으로 진행된 정당한 처치로부터 발생한 예상하지 못한 위해
⑤ 적신호 사건: 위해사건 중에서 환자에게 장기적이고 심각한 위해를 가져온 사건
| 용어 | 핵심 정의 | 과실 여부 | 처치의 정당성 |
|---|---|---|---|
| 의료오류 | 계획 실패 또는 잘못된 계획 | 불문(위해 없어도 성립) | 부적절 |
| 의료과오 | 표준진료 미준수로 손상 유발 | 과실로 인정됨 | 부적절 |
| 부작용 | 약리학적 특성에 의한 알려진 효과 | 없음 | 적절 |
| 이상 반응 | 정당한 처치에서 발생한 예상 밖 위해 | 없음 | 적절 |
| 적신호 사건 | 장기적·심각한 위해를 초래한 사건 | 사건에 따라 다름 | 사건에 따라 다름 |
의료오류는 위해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계획 실패 또는 잘못된 계획 자체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투약 시간을 놓쳤으나 환자 상태에 변화가 없었다면, 위해는 없었어도 의료오류에는 해당한다.
의료과오는 표준진료 미준수로 손상이 발생하여 과실로 인정된 경우로, 법적 평가가 더해진 개념이다. 모든 의료과오는 의료오류이지만 모든 의료오류가 의료과오는 아니다.
부작용과 이상반응은 정당한 처치에서 비롯된 결과로, 처치 과정에 오류가 없었으므로 의료오류가 아니다. 부작용은 약리학적 특성상 예측 가능하고, 이상반응은 예상하지 못한 위해이다.
적신호 사건은 결과의 중증도에 초점을 맞춘 분류로, 의료오류로 인해 발생할 수도 있지만 오류 없이 발생한 이상반응이 중증으로 진행된 경우도 포함될 수 있다. 보고서 작성 시 원인(오류 여부)과 결과(위해 중증도)를 혼동하지 않도록 구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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