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대응단계는 재난발생 후 재난관리 실제적용 활동을 의미하는데 예방단계, 대비단계와 상호 연계되어 제2의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감소시키고 복구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최소화시키는 실제활동을 의미한다.
• 예방단계: 재난안전관련법 제정, 재난예방대책 수립·시행, 위험성 분석 및 위험 지도 작성, 재난관리체계 구축, 재난 대비 대국민 안전교육 실시
• 대비단계: 재난대응계획 수립, 통합대응체계 구축, 재난경보체계 및 비상통신망 구축, 구호물자 확보·비축, 재난대응전문인력의 교육 및 훈련, 재난대비 대국민 홍보 및 모의훈련
• 대응단계: 인명구조와 이송, 응급처치 및 응급의료지원, 재해진압, 대책본부 가동, 중증도 분류와 현장진료소 설치·운영, 임시대피소 마련 및 구호물자 전달
• 복구단계: 잔해물 제거, 이재민 지원, 임시 거주지 마련, 무료진료, 예방접종, 감염병 발생관리, 피해조사 및 보상, 심리적 지지 제공, 전문치료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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