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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 구분 | 자연재난 | 사회재난 |
|---|---|---|
| 주요 원인 | 태풍, 홍수, 지진, 가뭄 등 자연현상 |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감염병 확산, 미세먼지 등 |
| 법적 예시 | 자연현상으로 인한 피해 |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으로 인한 피해 |
| 대응 체계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자연재난)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사회재난) 및 감염병 전담 조직 |
| 간호사 역할 | 이재민 건강관리, 전염병 감시, 응급처치 | 감염관리, 환자 분류, 개인보호구 사용, 백신 접종 지원 |
메르스와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확산 피해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 사회재난으로 분류된다. 이는 화재·붕괴·교통사고와 같은 사회적 요인 피해와 동일한 법적 범주에 속한다.
감염병이 사회재난으로 규정되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재난사태 선포 등 범정부적 대응 체계를 발동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자연재난 이후 감염병이 유행하더라도 감염병 확산 피해 자체는 사회재난으로 접근한다. 재난 분류는 직접 원인이 아니라 법이 정한 피해 유형 기준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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