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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성,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 조류 대발생, 조수, 화산활동, 소행성·유행체 등 자연우주 물체의 추락·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 사회재난: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화생방사고·환경오염 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
| 구분 | 정의 | 법령상 예시 |
|---|---|---|
| 자연재난 | 자연현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 | 태풍, 호우, 지진, 황사, 화산활동, 폭염, 한파 등 |
| 사회재난 | 인위적 원인 또는 사회적 요인으로 발생하는 피해 |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감염병 확산, 미세먼지 피해 등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 재난은 발생 원인을 기준으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구분한다. 자연현상이 원인이면 자연재난, 인위적·사회적 요인이 원인이면 사회재난으로 분류한다.
자연재난에는 태풍, 호우, 지진, 황사, 화산활동, 폭염, 한파 등이 해당한다. 사회재난에는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감염병 확산, 미세먼지 등이 해당한다.
미세먼지는 대기 중 입자상 물질로 자연현상처럼 보일 수 있으나, 산업 활동·배출가스 등 인위적 발생원이 주요 원인이고 사회적 대응이 필요한 재난이므로 법령상 사회재난으로 명시되어 있다.
황사는 자연발생적인 모래먼지 현상이므로 자연재난이다. 미세먼지와 혼동하지 않도록 법령에 열거된 항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