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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성,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 조류 대발생, 조수, 화산활동, 소행성·유행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 사회재난: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화생방사고·환경오염 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
황사는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해로 자연재난에 해당하며, 간호사는 호흡기 질환자 증가에 대비해야 한다.
미세먼지와 감염병 확산은 사회재난으로 분류되므로, 재난 대응 체계에서 관리 주체와 대응 방식이 자연재난과 다르다.
황사와 미세먼지는 대기 중 입자로 인한 피해라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법적 분류가 다르므로, 재난 간호 계획 수립 시 법적 기준을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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