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상 자연재난에 속하는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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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상 자연재난에 속하는 것은?

해설

•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성,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 조류 대발생, 조수, 화산활동, 소행성·유행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 사회재난: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화생방사고·환경오염 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

같은 주제 다음 문제메르스(MERS)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과 같이 감염병의 확산으로 인한 피해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르면 어떤 재난에 속하는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7 Edition 필통 간호학 Full-Pack11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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