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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 보건복지부장관의 관장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립소록도병원,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및 국립망향의동산관리원을 둠
•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을 둠
•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사무국을 둠
• 보건복지부장관의 관장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립정신건강센터·국립나주병원·국립부곡병원·국립춘천병원·국립공주병원 및 국립재활원을 둠
소속기관은 장관의 사무를 직접 지원하기 위해 직제(대통령령)에 명시된 행정기관이다. 국립정신건강센터, 국립나주병원, 국립재활원 등이 해당한다.
공공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이나 특수법인(국가생명윤리정책원)은 개별 법률에 근거해 설립된 법인으로 직제상 소속기관과 구분된다. 명칭에 '국립'이 있어도 설립 근거를 확인해야 한다.
국립대학병원은 교육부 소관 대학에 부속된 기관이므로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이 아니다. 기관의 소관 부처와 설립 근거 법령을 함께 확인할 것.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