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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등록의 이해
문제

암등록 자료의 보안 및 윤리적 관리 원칙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해설
암등록 자료는 통계 생산 및 연구 목적을 위해 장기간 보관되지만, 반드시 '영구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자료의 보안, 비식별화, 법적 준수, 프라이버시 보호가 핵심 원칙이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암등록사업의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심화 해설

보건행정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암등록사업의 핵심 운영 원칙 중 보안 및 윤리적 관리에 관한 내용을 묻고 있어요. 암등록 자료는 귀중한 공중보건 자산이지만, 동시에 민감한 개인정보이므로 법적·윤리적 관리가 매우 중요해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암등록 자료는 「암관리법」에 근거하여 수집·관리되며, 주된 목적은 국가 암 발생 현황 파악, 예방 정책 수립, 치료 및 생존율 향상 연구 등 공공의 이익에 있어요. 이러한 공익적 목적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권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암등록 관리의 핵심 과제예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은 ④번이에요. 핵심! 암등록 자료는 영구 보관이 원칙이 아닙니다. 「암관리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암등록 자료는 암 발생 통계 생산 등 목적을 달성한 후에는 지체 없이 파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물론, 통계·연구 목적을 위해 장기간 보관될 수는 있지만, 이는 '영구적'이 아니라 '법정 보존 기간 내' 또는 '연구 계획에 따른 기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해요. '영구 보관'은 불필요한 개인정보 보유로 인한 유출 위험을 높이고, 정보주체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어 윤리적 관리 원칙에 부합하지 않아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혼동 주의! 환자의 프라이버시 보호는 「개인정보 보호법」「암관리법」의 공통된 핵심 원칙이에요. 모든 절차는 이 원칙 아래 설계됩니다. ② 법규 준수는 당연한 기본 원칙이에요. 주로 「암관리법」, 「개인정보 보호법」,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을 준수해야 해요. ③ 연구 제공 시 비식별화(De-identification)는 필수 절차예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직접 식별자를 제거하거나 대체하여 개인을 특정할 수 없도록 처리해야 해요. ⑤ 등록된 개인정보는 목적 한정의 원칙에 따라 수집 목적(암 통계 생산, 정책 연구, 공중보건 연구)을 벗어나서 사용되어서는 안 돼요. 이는 개인정보 보호의 기본 원칙이에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 익명화(Anonymization) vs 비식별화(De-identification): 익명화는 복원이 불가능한 영구적 처리, 비식별화는 특정 조건하에 재식별 가능한 처리로, 암등록 연구에서는 주로 비식별화 자료가 사용돼요. - 암등록자료 관리체계: 의료기관 신고 → 시도/보건소 확인·등록 → 중앙암등록본부(국립암센터) 집계·관리의 흐름을 가져요.
개념 정리
원칙내용근거 법령
법정성암관리법 등 관련 법규 철저 준수암관리법
목적 한정암 통계·연구 등 수집 목적 외 사용 금지개인정보 보호법
비식별화연구 제공 시 반드시 개인 식별 정보 제거암관리법 시행령
안전조치기술적·관리적 조치로 정보 유출 방지개인정보 보호법
파기의무목적 달성 후 지체 없이 파기 (영구 보관 아님)암관리법 제16조

한눈에 비교!
구분암등록 자료의무기록(EMR)
주요 목적공중보건(통계, 연구, 정책)진료의 연속성, 법적 증거
보존 기간목적 달성 후 파기 (법정 기간 있음)의료법 상 10년 (성인 기준) 보존
제공 형태주로 비식별화된 집계 자료개인 식별 정보 포함 원본 또는 사본
관리 주체국립암센터(중앙), 보건소(지역)의료기관 (의무기록관)

실무 포인트 - 신고 절차: 병원 암등록 담당자(보건의료정보관리사)가 전산시스템(암등록자료전송시스템)을 통해 신고. - 비식별화 조치: 연구용 자료 요청 시, 직접 식별자(이름, 주민번호, 전화번호) 삭제, 간접 식별자(세부 주소, 희귀 질환)는 일반화 또는 억제 처리. - 윤리 심의: 암등록 자료를 이용한 연구는 대부분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심의 면제 또는 신속 심의를 받을 수 있지만, 반드시 확인 절차가 필요해요.
암기 팁 "법목비안파" (法目非安破)로 외우세요! 규준수, 적한정, 식별화, 전조치, 기의무. 영구보관은 이 원칙에 포함되지 않아요!
국시 빈출 포인트 암등록 제도는 목적, 관리 원칙, 비식별화, 법적 근거(암관리법)에서 꾸준히 출제돼요. 특히 "영구 보관"이 오답으로 나오는 패턴을 기억하세요. 공익과 개인정보 보호의 조화라는 큰 틀에서 이해하면 쉽게 풀 수 있어요.
기출 변형 주의! - 사례형: "연구자가 암등록 자료를 요청했을 때, 담당 보건의료정보관리사가 취해야 할 첫 번째 조치는?" → 비식별화 처리 또는 IRB 승인 확인이 정답. - OX형: "암등록 자료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영구 보관해야 한다. (O/X)" → 당연히 X.

임상 시나리오

보건행정 실무 가이드 실무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국립암센터에서 전국 단위 암 생존율 연구를 위해 A대학병원에 2010-2020년 등록된 특정 암 환자의 치료 경과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자료는 비식별화되어 제공될 예정입니다. 병원 암등록 담당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서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할까요?" 행정 중재 전략 (Admin Intervention) 1. 상황 파악: 요청 기관의 자격(국립암센터는 중앙암등록본부), 연구 목적, 필요한 자료 범위(진단명, 치료법, 추적 관찰 결과 등)를 확인해요. 2. 법적/규정 검토: - 핵심! 「암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중앙암등록본부는 통계·연구 목적으로 의료기관에 자료 요청을 할 수 있어요. - 제공 전, 내부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 면제 또는 승인 여부를 확인해야 해요. (국가 차원 연구는 간소화된 절차 적용) 3. 대응 및 처리: - 자료 추출 전, 반드시 비식별화 처리를 완료합니다. 직접 식별자 칼럼을 삭제하고, 간접 식별자(진단일, 생년월일)는 범주화(예: 진단 연도만 표시)할 수 있어요. - 자료 전송은 암호화된 전용 시스템이나 안전한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해요. - 자료 제공 내역(요청 기관, 목적, 제공 일자, 제공 항목)을 대장에 반드시 기록해요. 4. 사후 기록/보고: 자료 제공 후, 관련 서류(요청 공문, IRB 관련 문서, 비식별화 확인서)를 체계적으로 보관하여 추적 관리할 수 있도록 해요. 법적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 혼동 주의! 비식별화 처리 미흡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 연구 목적 외 사용(예: 상업적 마케팅)을 절대 허용해서는 안 되며, 자료 이용 협약서를 통해 이를 명시적으로 금지해야 해요.
업무 프로토콜 암등록 자료 외부 제공 프로토콜 1. 요청 접수 및 검토 (자격, 목적, 법적 근거 확인) 2. 내부 승인 절차 (IRB 심의 확인, 부서장 결재) 3. 자료 준비 (대상 환자 추출 → 비식별화 처리 → 품질 점검) 4. 안전한 전송 (암호화 채널 사용, 접근 기록 관리) 5. 제공 이력 관리 및 문서 보관 (최소 5년)
선배의 한마디 "암등록 업무는 단순한 자료 입력이 아니라, 국가 암 정책의 기초를 만드는 소중한 일이에요. 한 명의 데이터가 모여 국가 통계가 되고, 그 통계가 더 나은 치료법과 예방 정책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그 데이터의 주인은 '환자'라는 점을 늘 기억하세요. 윤리와 보안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바로 그 존중의 실천이에요. 법규를 지키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자료가 어떻게 사회에 기여할까?'를 생각하는 보건행정 전문가가 되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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