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행정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분쟁조정중재법에서 규정하는
조정의 전치주의와 그 예외 사유를 묻고 있어요.
핵심! '조정의 전치주의'란 의료분쟁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반드시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을 먼저 거쳐야 한다는 원칙을 말해요. 하지만 모든 경우에 이를 강제할 수는 없으므로, 법에서 특정 예외 사유를 명시하고 있죠.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은 ①번 '손해배상 청구액이 5천만원 미만인 소액 사건인 경우'입니다. 의료분쟁조정중재법 제28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조정의 전치주의 예외 사유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어요.
1. 법원에 가처분 등 보전처분을 신청하는 경우
2. 다른 법률에 따라 조정이나 중재를 거치도록 규정된 경우
3. 조정 신청 후 상대방이 2주 이내에 응하지 않은 경우
4. 조정 신청 후 3개월이 지나도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조정불성립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이 지나도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시 조정 신청 필요)
핵심! 여기서 '소액 사건'은 예외 사유에 포함되지 않아요. 오히려 소액 사건일지라도 조정의 전치주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다만, 소액 사건을 위한
신속조정 제도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을 뿐이죠.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각 오답 선택지는 모두 법정 예외 사유에 해당하니, 정확히 구분해야 해요.
②번 '당사자 일방이 조정 신청 후 2주 내에 응하지 않은 경우': 법 제28조 제1항 제3호에 명시된 정확한 예외 사유입니다. 상대방이 협조하지 않으면 조정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소송으로 바로 갈 수 있게 한 거예요.
③번 '조정 신청 후 3개월이 지나도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법 제28조 제2항에 따른 예외 사유입니다. 조정이 장기화되어 해결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에요.
④번 '다른 법률에 따라 조정이나 중재가 필수인 경우': 법 제2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예외 사유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 전문 분야에 대한 별도의 조정제도가 있다면 그 절차를 우선 따르도록 한 거죠.
⑤번 '긴급히 가처분 등 법원의 보전처분이 필요한 경우': 법 제2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가장 대표적인 예외 사유입니다. 환자가 사망할 위험이 있는 경우 등 증거 보전이나 긴급한 조치가 필요할 때는 소송 제기 전이라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어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의료분쟁 해결 방식은 크게
조정(Mediation),
중재(Arbitration),
소송(Litigation)으로 나뉘어요. 조정은 제3자의 중립적 알선으로 당사자 간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고, 중재는 중재인의 판정에 따르기로 약속하는 강제력 있는 해결 방식입니다. '전치주의'는 소송 전에 조정이라는 비공식적, 비적대적 절차를 통해 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려는 정책적 목적이 담겨 있어요.
개념 정리
| 용어 | 의미 | 법적 근거 |
| 조정의 전치주의 | 의료분쟁 소송 제기 전 반드시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을 거쳐야 하는 원칙 | 의료분쟁조정중재법 제28조 |
| 예외 사유 | 1. 긴급 보전처분 필요 2. 타 법률상 조정 필수 3. 상대방 2주 내 불응 4. 조정 신청 후 3개월 경과 (조정불성립) | 동법 제28조 제1항, 제2항 |
| 혼동 주의! 소액사건 | 조정 전치주의 예외가 아님. 별도의 신속조정 절차 적용 대상. | 의료분쟁조정중재법 제31조의2 (신속조정) |
한눈에 비교!
| 구분 | 조정 (Mediation) | 중재 (Arbitration) |
| 성격 | 임의적, 합의 도출형 | 준사법적, 판정형 |
| 결과의 구속력 | 당사자 합의 시 구속력 있음 (조정서) | 법원 판결과 동일한 효력 (중재판정) |
| 전치주의 적용 | 소송 전 필수 절차 (예외 있음) | 당사자 합의에 의해 선택 가능 |
| 절차 기간 | 3개월 (예외 시 연장 가능) | 중재인 선정 후 3개월 이내 |
실무 포인트
병원에서 의료분쟁 접수 시 원무팀이나 법무팀이 확인해야 할 사항이에요.
1.
환자 측의 첫 접근 방식 확인: 소송장을 바로 받았는가? 조정 신청서를 받았는가?
2.
예외 사유 검토: 받은 소송장이 조정 전치주의 예외 사유(예: 긴급 가처분 신청)에 해당하는지 즉시 법률 자문을 받아야 해요.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법원에
조정전치주의 위반을 이유로 소송각하를 주장할 수 있어요.
3.
조정 신청 대응 기한: 환자 측이 조정을 신청하면 병원 측은
2주 이내에 응해야 합니다. 불응하면 환자 측은 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므로, 신속한 내부 검토와 대응이 필수예요.
암기 팁
조정 전치주의 예외는 "긴(긴급보전)타(타법률필수)불(상대방불응)성(조정불성립)"으로 외우세요! '소액'은 이 네 글자에 포함되지 않아서 예외가 아니라는 걸 쉽게 떠올릴 수 있어요.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분쟁조정중재법에서 '조정의 전치주의'와 그 '예외 사유'는 매년 빠지지 않고 출제되는
핵심! 중의 핵심이에요. 보기로 제시된 예외 사유 중 하나를 빼고 "해당하지 않는 것은?"으로 물어보거나, 반대로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고르시오"라는 형태로 출제되기도 해요. 법 제28조 조문을 그대로 암기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기출 변형 주의!
이 개념은 다음과 같이 변형 출제될 수 있어요.
-
사례형: "의사 A에 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려는 환자 B. 다만, B는 A가 증거를 인멸할까 우려되어 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하였다. 이 경우 B는 조정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 →
O (긴급 보전처분 필요에 해당)
-
오개념 확인형: "조정의 전치주의는 모든 의료분쟁에 적용된다." →
X (예외 사유 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