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절차에서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다음 단계로 진행될 수 있는 절차는? | 마이메르시 MyMerci
의료분쟁과 리스크관리
문제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절차에서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다음 단계로 진행될 수 있는 절차는?

해설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당사자들은 조정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자율적으로 중재합의를 할 수 있다. 중재합의는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심화 해설

보건행정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분쟁조정중재법에 따른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절차 흐름을 묻고 있어요. 조정과 중재는 분쟁 해결을 위한 연속적이면서도 구분된 두 가지 방식이죠.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절차는 크게 조정중재로 나뉩니다. 핵심! 조정은 제3자인 조정위원회가 당사자 사이에 서서 합의를 권유하는 권고적 성격의 절차입니다. 반면, 중재는 당사자들이 중재인을 선정하여 그 결정에 따르기로 합의하는, 판정적 성격의 절차예요.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법원 소송으로 가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들은 조정위원회의 권고를 받아 자율적으로 중재합의를 선택할 수 있어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은 ⑤ 당사자 간의 자율적인 중재합의입니다. 의료분쟁조정중재법 제30조 제1항에 따르면,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조정위원회는 당사자에게 중재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즉, 조정 실패 후 중재는 당사자의 자율적 선택에 의해 진행되는 다음 단계 절차입니다. 중재판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동법 제37조)을 가지므로, 효율적인 분쟁 해결 경로가 돼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행정소송의 제기: 의료분쟁은 일반적으로 민사소송의 대상이지,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이 아니므로 행정소송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요. ② 법원에 대한 강제집행 신청: 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은 당사자가 수락해야 효력이 생기며, 조정 자체는 강제집행 대상이 아닙니다. 강제집행은 중재판정이나 법원 판결 등 확정된 권리문서에 대해 가능해요. ③ 형사고소의 의무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절차는 민사적 분쟁 해결을 목적으로 하며, 형사고소는 피해자의 권리이지 의무가 아니에요. 조정 실패가 형사고소를 의무화하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④ 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은 당사자가 수락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권고사항일 뿐, 불복할 수 있는 '결정'이나 '재결'이 아니에요. 따라서 항고 대상이 아닙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의료분쟁 해결 경로는 다양해요. 당사자는 (1) 당사자 간 합의, (2)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의한 조정/중재, (3) 법원에 의한 소송 중 선택할 수 있어요. 조정중재원을 이용하는 큰 장점은 비공개성, 신속성, 전문성, 비용 절감이에요. 특히 중재판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져(기판력),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합니다. 개념 정리
구분조정중재
성격권고적, 화해 권유판정적, 결정에 따름
절차 개시당사자 신청조정 실패 후 당사자 합의
결과 효력당사자 수락 시 계약 효력확정판결과 동일 효력(기판력)
법적 근거의료분쟁조정중재법 제2장의료분쟁조정중재법 제3장
한눈에 비교!
분쟁 해결 수단주체특징결과 효력
당사자 합의당사자가장 빠르고 비공식적계약 효력
조정조정중재원제3자 권고, 비공개, 신속수락 시 계약 효력
중재중재인(조정중재원)판정적, 전문성, 비공개확정판결 동일 효력
소송법원공개, 형식적, 시간/비용 소요大확정판결 효력
실무 포인트 병원에서 의료분쟁 발생 시, 원무팀이나 위험관리팀(Risk Management)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1. 사고 보고 및 기록: 즉시 내부 보고 후, 관련 전자의무기록(EMR)을 보존. 2. 당사자와의 초기 대화: 환자/가족과의 소통 채널을 열고, 감정적 대립을 최소화. 3. 법적 자문 및 대책 수립: 병원 법무팀 또는 외부 변호사와 상의. 4. 조정중재원 활용 검토: 소송보다 조정을 먼저 권유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 병원 이미지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어요. 조정 실패 시 중재합의를 제안할 수 있습니다. 암기 팁 "조정 실패하면, 중재 합의해!"
조정(권고) → (실패) → 중재합의(당사자 선택) → 중재판정(판결 효력)의 흐름을 기억하세요. 중재는 '자율적 합의'로 시작한다는 점이 포인트!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분쟁조정중재원 관련 문제는 조정과 중재의 차이점(성격, 효력), 절차 흐름(조정 실패 후 중재합의 가능), 중재판정의 효력(기판력)을 중심으로 자주 출제됩니다. '의무화', '강제집행', '항고' 같은 단어가 보이면 대부분 오답의 신호예요. 기출 변형 주의! 이 개념은 다음과 같이 변형 출제될 수 있어요. - 사례형: "의료과실 소송을 준비 중인 환자 A씨에게 병원 측이 조정중재원 이용을 제안했습니다.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다음 중 가능한 절차는?" - O/X형: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당사자는 반드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X)"

임상 시나리오

보건행정 실무 가이드 실무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외래에서 시행한 단순 수술 후 합병증이 발생한 환자 가족이 병원을 방문해 강력히 항의하며 고소하겠다고 위협합니다. 원무과에 접수된 민원입니다. 의사와 간호사는 표준 진료지침을 따랐다고 보고했지만, 환자 가족의 감정이 매우 격해져 있어요." 행정 중재 전략 (Admin Intervention) 1. 상황 파악 및 감정 수용: 먼저 전담 직원(원무과장 또는 위험관리 담당자)이 조용한 공간으로 안내하여 이야기를 경청합니다. 핵심! 상대방의 감정을 인정하는 표현("정말 힘드셨겠어요")으로 시작하는 것이 중요해요. 2. 법적/규정 검토 및 기록 보존: 동시에 해당 환자의 모든 진료 기록(EMR, 동의서, 수술 기록 등)을 즉시 보존하고, 법무팀에 사건을 알려 법적 검토를 요청합니다. 3. 대응 및 처리 방안 제시: 초기 대화에서 병원의 공식 입장을 성급히 말하기보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라는 공정한 제3자 기관에서 함께 사실을 확인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보는 것은 어떠신가요?"라고 조정 절차를 제안합니다. 이는 소송보다 빠르고 비공개적으로 진행되며, 당사자들이 주도권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합니다. 4. 사후 기록 및 보고: 모든 대화 내용과 제안 사항을 내부 사고 보고서(Incident Report)에 상세히 기록합니다. 조정 중재원으로 이관될 경우,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절차를 지원합니다. 법적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 절대 금지! 현장에서 "저희가 잘못했어요" 또는 "배상하겠습니다" 같은 과실 인정 발언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후속 소송에서 불리한 증거가 될 수 있어요. - 모든 의사소통은 가능한 한 문서(이메일, 공문)로 하거나, 대화 내용을 메모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의료분쟁조정중재법에 따른 조정 신청은 사유를 안 날부터 3년, 사고일부터 10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동법 제10조). 시효를 확인하세요. 업무 프로토콜 의료분쟁 대응 기본 프로토콜 1. 접수 및 보고: 민원/분쟁 접수 → 즉시 부서장 및 위험관리팀 보고. 2. 팀 구성: 원무담당, 법무담당, 해당 진료과 책임자로 팀 구성. 3. 사실 확인: 모든 관련 기록 검토, 관계자 면담. 4. 대응 전략 수립: (1) 직접 합의, (2) 조정중재원 이용, (3) 소송 대비 중 선택. 5. 실행 및 모니터링: 선택한 경로에 따라 절차 진행, 정기적 경과 보고. 6. 종결 및 피드백: 사건 종결 후,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 개선점 도출. 선배 행정사의 한마디 "의료분쟁은 누구도 원하지 않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발생했을 때 당황하지 않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전문 행정사의 역량이에요. '조정중재원'은 병원과 환자 모두에게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주는 소중한 제도예요. 법적 절차를 두려워하기보다, 그것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병원의 신뢰를 지키고 환자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초점을 맞추세요. 모든 기록이 가장 중요한 증거라는 것, 꼭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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