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 신청 시, 신청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아닌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의료분쟁과 리스크관리
문제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 신청 시, 신청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아닌 것은?

해설
조정신청 시 제출서류는 조정신청서, 진료기록 등 관련 자료, 신분증 사본 등이다. 법원의 소장은 소송제기 시 제출하는 서류로, 조정신청 단계에서는 필요하지 않다.

심화 해설

보건행정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분조)의 조정 신청 절차와 제출 서류를 묻고 있어요. 의료분쟁을 법원 소송보다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실무적 이해가 필요합니다.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분쟁 당사자 간의 자율적 합의를 도와주는 조정(Mediation)과, 당사자들의 위임을 받아 구속력 있는 결정을 내리는 중재(Arbitration) 기능을 수행합니다. 문제는 가장 일반적인 해결 절차인 '조정' 신청 시의 서류를 묻고 있어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정답은 ②번 '법원의 소장 부본'입니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 절차는 소송 전 또는 소송과 병행하여 진행할 수 있는 비송사적 분쟁 해결 절차(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입니다. 따라서 조정을 신청하는 시점에는 법원에 소를 제기하지 않은 상태가 일반적이며, 소장 부본은 법원 소송 절차에서 제출하는 서류이므로 조정 신청 시 필수 제출 서류가 아닙니다. 오히려 조정 신청 후에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정 절차는 중단됩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각 오답 선택지들은 모두 조정 신청 시 실제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입니다. ① 조정신청서: 분쟁의 개요, 청구 내용, 당사자 정보 등을 기재하는 기본 서류로 반드시 필요합니다. ③ 손해배상액을 입증하는 모든 증거서류: 진단서, 휴업증명서, 치료비 영수증, 소득증명 등 손해의 범위와 금액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조정위원회가 공정한 조정안을 마련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④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 사본: 분쟁의 핵심인 진료 과정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료입니다. 환자 측이 요구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⑤ 신분증 사본: 신청인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의료분쟁 해결 경로는 크게 1) 의료기관과의 직접 협상, 2)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중재, 3) 법원 소송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조정은 비공개·비공식적이며, 조정안에 양측이 합의하면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조정조서)을 가집니다. 합의가 안 되면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개념 정리
구분내용근거 법령
조정 신청 주체환자(가족), 의료기관(의료인)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25조
주요 제출 서류조정신청서, 진료기록 등 관계 서류, 손해 입증 자료, 신분증 사본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제출 불필요 서류법원 소장, 검찰 고소장 등 타 기관 절차 서류-
조정 기간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연장 가능)동법 제30조
한눈에 비교!
구분조정 (Mediation)중재 (Arbitration)소송 (Litigation)
성격비송사적, 합의 도출준사법적, 판정 도출사법적, 판결 도출
결과 구속력합의 시에만 구속력 있음중재판정은 확정판결 효력판결은 강제 집행력 있음
소요 기간상대적으로 짧음 (수개월)조정보다 다소 김매우 김 (1년 이상)
비용상대적으로 저렴중간많은 비용 소요
공개 여부비공개 원칙비공개 원칙공개 원칙
실무 포인트 병원 의무기록실이나 법무팀에서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진료기록 열람 및 제출 요청을 받게 됩니다. 이때는 정해진 기한 내에 완전하고 정확한 기록 사본을 제출해야 하며, 환자 측에 이미 제공한 기록도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아요. 조정 신청 사실을 인지하면, 관련 의료인과의 사전 브리핑 및 내부 검토를 통해 조정 회의에 대비해야 합니다. 암기 팁 조정 신청 서류는 "신청서(신청) + 기록(사실) + 증거(금액) + 신분증(누구)"라는 네 가지 키워드로 외우세요. "법원 소장"은 '법'원이니까 '법'외자(밖에 있는 자, 즉 조정 절차 밖의 서류)'라고 연상하면 구분하기 쉬워요.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기능(조정/중재/알선), 신청 서류, 조정 기간(3개월), 조정조서의 효력(확정판결 동일)이 반복적으로 출제됩니다. "의료법"이 아닌 "의료사고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정확한 법령 명칭도 확인하세요. 기출 변형 주의! 이 개념은 "의료분쟁 발생 시, 환자 측이 가장 먼저 취할 수 있는 공식적 구제 절차는?" (답: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 신청)이나, "조정이 성립되어 작성된 조정조서의 효력은?" (답: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같은 형태로 변형 출제됩니다.

임상 시나리오

보건행정 실무 가이드 실무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어느 대학병원 원무과에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발송한 공문이 도착했습니다. A 환자(가족)가 B 교수님의 수술 후 합병증에 대해 조정을 신청했으며, 해당 환자의 전체 진료기록 사본을 7일 이내로 제출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병원 측은 아직 해당 분쟁에 대한 공식적인 통보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행정 중재 전략 (Admin Intervention) 1. 상황 파악: 수신 부서(원무과/의무기록실/법무팀)가 공문을 확인하고, 즉시 해당 진료과 및 주치의(B 교수님)에게 사건 내용을 알립니다. 2. 법적/규정 검토: 핵심!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28조에 따르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또한, 환자 본인 또는 조정 신청인에게 이미 제공한 기록이 있다면 그 사실을 명시해야 합니다. 3. 대응 및 처리: - 의무기록실은 지체 없이 해당 환자의 전자의무기록(EMR) 또는 종이 기록을 모두 복사/출력합니다. - 법무팀 또는 담당자는 제출할 기록 내용을 최종 검토하여, 민감한 타 환자 정보가 포함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 공문에 명시된 기한 내에 요청 기관으로 기록 사본을 발송하고, 발송 증빙을 보관합니다. 4. 사후 기록/보고: 내부적으로 '의료분쟁 대응 파일'을 개설하여, 조정 요청 공문, 제출 기록 목록, 향후 진행 상황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합니다. 법적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 기록 제출 시 반드시 사본을 제출하고 원본은 병원에 보관해야 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주의하여, 요청받은 환자 외의 다른 환자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이중 점검해야 합니다. - 의료기관 측도 별도로 조정 신청을 하거나, 조정 회의에서 사용할 반론 자료 및 증거(예: 관련 논문, 진료지침)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업무 프로토콜 1. 공문 접수 및 등록 → 2. 관련 부서(진료과, 법무팀) 통지 → 3. 의무기록 열람 및 사본 작성 → 4. 법무팀 최종 검토 → 5. 기한 내 발송 및 증빙 보관 → 6. 내부 사건 파일 관리. 선배 행정사의 한마디 "의료분쟁 대응은 두려워할 게 아니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할 업무 중 하나예요. 조정은 소송보다 병원과 환자 모두에게 부담이 적은 해결 채널입니다. 기록 관리가 철저할수록 사실 관계를 명확히 하는 데 유리하고, 이는 궁극적으로 병원을 보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침착하고 정확하게 법정 절차를 따르는 전문성이 바로 보건행정인의 가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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