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조정 신청 후, 조정위원회가 조정기일을 지정하여 당사자에게 통지하였으나 피신청인(의료기관)이 정당한 … | 마이메르시 MyMerci
의료분쟁과 리스크관리
문제

의료분쟁조정 신청 후, 조정위원회가 조정기일을 지정하여 당사자에게 통지하였으나 피신청인(의료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조정위원회가 할 수 있는 조치는?

해설
의료분쟁조정중재법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심화 해설

보건행정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분쟁조정중재법에서 규정한 조정 절차상의 당사자 의무와 조정위원회의 권한을 묻고 있어요. 특히, 피신청인(의료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조정기일에 불출석할 경우의 법적 제재 수단을 이해해야 합니다.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의료분쟁조정은 법원 소송에 비해 신속하고 비용이 적게 드는 대안적 분쟁해결제도(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입니다. 조정위원회는 당사자들의 자발적인 협의를 촉진하는 중립적 기구로, 조정의 효율성을 위해 일정한 의무를 부과할 수 있어요. 핵심! 조정기일 출석은 당사자의 기본적 의무이며, 이를 무단으로 불이행할 경우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은 ④번 '피신청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입니다. 의료분쟁조정중재법 제33조(과태료) 제1항 제1호에 명시되어 있듯이, "정당한 이유 없이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는 조정 절차의 권위를 유지하고, 당사자들이 성실하게 절차에 임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제재 조치입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출석 명령'은 법원의 결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강제 조치입니다. 그러나 의료분쟁조정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합의에 기반하므로, 조정위원회가 직접 법원에 출석명령을 청구하는 절차는 일반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이는 민사소송법상의 증인 소환과 혼동할 수 있는 포인트입니다.
② 조정위원회는 중립적 기관으로, 한쪽 당사자의 주장만을 근거로 조정안을 작성하는 것은 공정성 원칙에 위배됩니다. 조정안은 사실 관계와 쌍방의 주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작성해야 해요.
③ 조정신청을 '각하'하는 것은 신청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예: 관할 위반, 신청 기간 초과)에 이루어지는 결정입니다. 단순한 불출석만으로 신청 자체를 무효화하는 것은 지나친 제재에 해당합니다.
⑤ 조정절차를 중지하고 법원에 '이송'하는 것은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조정이 종료된 후,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불출석 자체가 바로 법원 이송 사유가 되지는 않아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의료분쟁 해결 경로는 크게 1) 의료기관 내부 해결, 2) 의료분쟁조정중재원(K-MEDI)을 통한 조정·중재, 3) 법원을 통한 소송으로 나뉩니다. 조정은 비공개·비공개 원칙이 적용되며, 조정이 성립되면 법원의 화해 조서와 동일한 효력(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개념 정리
구분내용법적 근거
조정기일 출석 의무당사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조정기일에 불출석할 수 없음.의료분쟁조정중재법 제33조
과태료 부과정당한 이유 없는 불출석자에 대해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가능.동법 제33조 제1항 제1호
조정의 효력조정이 성립되면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발생.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재심 청구 가능.동법 제25조
한눈에 비교!
제재 조치적용 대상/상황주체비고
과태료 부과조정기일 무단 불출석조정위원회의료분쟁조정중재법
행정처분의료법 위반 (예: 무면허 의료행위)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의료법
손해배상의료과실로 인한 피해법원 (민사소송)민법
실무 포인트 병원 행정 담당자로서 의료분쟁 조정 신청서를 접수했을 때: 1. 기일 통지 확인: 조정위원회로부터 받은 조정기일 통지서를 반드시 확인하고, 관련 부서(의료질관리실, 법무팀) 및 담당 의료인에게 즉시 전달하세요. 2. 불출석 사유 관리: 부득이하게 출석이 어려운 경우, 반드시 조정위원회에 사전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정당한 이유'를 입증해야 합니다. 3. 과태료 처리: 무단 불출석으로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으면, 이의제기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병원 재정 관리 측면에서도 주의가 필요해요. 암기 팁 "출석 안 하면 3박자"로 외우세요! 1. **출**석 안하면 → 2. **삼**백만 원(300만) → 3. **자**동으로 끝나는 게 아님 (조정은 계속됨, 과태료만 부과).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분쟁조정중재법에서 자주 출제되는 포인트는 크게 세 가지예요: ① 조정의 효력 (확정판결 동일 효력), ② 신청 기간 (사유를 안 날부터 3년, 사유 발생일부터 10년), ③ 제재 조치 (과태료 부과 사유 및 금액). 숫자(기간, 금액)와 함께 정확히 암기하세요. 기출 변형 주의! 이 개념은 다음과 같이 변형 출제될 수 있어요: - **사례형**: "의사 A가 조정기일 통지를 받고도 여행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조정위원회의 적절한 조치는?" → '정당한 이유' 판단이 추가된 문제. - **복합형**: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소송이 제기되었다. 조정 과정에서 피신청인에게 부과된 과태료 처분은?" → 조정과 소송 절차의 관계를 묻는 문제.

임상 시나리오

보건행정 실무 가이드 실무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병원 의료질관리실에 소속된 김 행정사님, 방금 의료분쟁조정중재원(K-MEDI)에서 팩스로 조정기일 통지서가 도착했어요. 기일은 다음 주 화요일 오전 10시입니다. 해당 분쟁 관련 주치의 B 선생님께 연락했더니, 그날은 이미 다른 병원에서의 학회 발표 일정이 잡혀 있어 출석이 어렵다고 합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행정 중재 전략 (Admin Intervention): 1. 상황 파악: 먼저, 의사 B의 학회 일정이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는지 검토합니다. 일반적으로 공식적인 학술 활동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지만, 핵심! **반드시 증빙이 필요**합니다. 2. 법적/규정 검토: 의료분쟁조정중재법 시행규칙을 확인하여 기일 변경 또는 대리인 출석 가능 여부를 점검하세요. 3. 대응 및 처리: - 가능하다면 의사 B의 일정을 조정해보고, - 불가능할 경우 **지체 없이 조정위원회에 서면(전화 후 공문 추천)으로 연락**하여 사유를 설명하고, 학회 초청장 또는 일정표 등 증빙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 기일 변경을 요청하세요. - 대리인(예: 병원 법무담당자, 다른 동료 의사) 출석이 가능한지도 함께 문의합니다. 4. 사후 기록: 조정위원회와의 모든 연락 내역(전화 일시, 상대방 성명, 내용)과 제출한 서류 사본을 분쟁 파일에 체계적으로 보관하여 추적 관리하세요. 법적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가장 위험한 행동은 **아무런 연락 없이 불출석**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300만 원의 과태료 부과는 물론, 조정위원회가 피신청인(병원)의 불성실한 태도를 고려하여 신청인(환자)에게 유리한 심증을 가질 수 있어 조정 결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업무 프로토콜
단계행동기한/주의사항관련 서식
1. 통지서 접수의료질관리실에서 수령, 즉시 담당자 배정접수 즉시-
2. 사유 확인담당 의료인과 일정 확인, 출석 가능성 판단가능한 한 빨리-
3. 대응 결정출석 / 대리인 출석 / 기일 변경 요청 중 선택기일 전까지-
4. 조정위원회 연락선택한 대응에 따라 서면(공문)으로 공식 통보기일 최소 3일 전 권장기일 변경 요청서, 증빙 서류
5. 기록 관리모든 서신 및 결정 사항을 분쟁 파일에 보관즉시내부 관리 대장
선배 행정사의 한마디 "의료분쟁 조정은 싸우는 장소가 아니라, **대화로 해결점을 찾는 과정**이에요. 병원 측이 성실하고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만으로도 환자 측의 감정적 반응을 누그러뜨리고, 합리적인 해결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어요. 무단 불출석은 '말이 통하지 않는 병원'이라는 최악의 이미지를 각인시킬 뿐이랍니다. 작은 소통이 큰 분쟁을 막는 첫걸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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