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위원회 구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의료분쟁과 리스크관리
문제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위원회 구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설
조정위원회는 보건의료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법조인, 그 밖에 공익을 대표하는 자 등으로 구성되며, 단독 또는 3인으로 구성할 수 있다.

심화 해설

보건행정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분조)의 핵심 운영 기구인 조정위원회의 구성 원칙을 묻고 있어요. 의료분쟁 조정은 법원 소송에 비해 신속하고 비용이 적게 드는 대안적 분쟁 해결(ADR) 제도로서, 그 공정성과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 규정이 매우 중요해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위원회는 핵심! 단독 위원회 또는 3인 위원회로 구성될 수 있어요. 3인 위원회는 보건의료인, 법조인, 공익대표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위원들로 구성되어, 의료적 전문성, 법적 공정성, 사회적 공익성이라는 세 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한 조정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해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인 ④번 "위원회는 보건의료인, 법조인, 공익대표 등으로 구성된다."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3항에 명확히 근거하고 있어요. 법조문에는 "조정위원회는 보건의료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법조인, 그 밖에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등으로 구성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④번 설명이 정확해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 ①번 "1인 단독 조정위원회는 구성할 수 없다.": 혼동 주의! 법 제25조 제2항에 따르면, 조정위원회는 단독 또는 3인으로 구성할 수 있어요. 따라서 단독 위원회 구성은 가능하며, 이는 비교적 간단한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예요. - ②번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은 포함되지 않는다.": 3인 위원회 구성 시 공익대표는 반드시 포함되는 핵심 구성원이에요. 공익대표는 환자나 의료인 측의 이해관계를 초월한 중립적 관점에서 조정에 참여하여 공정성을 높이는 역할을 해요. - ③번 "환자 측과 의료인 측 위원 수는 항상 동일해야 한다.": 법에는 그러한 규정이 없어요. 조정위원회 위원은 특정 측을 대표하기보다는 전문가 또는 공익대표로서 중립적 입장에서 사건을 심의해요. 이해당사자 대표성보다는 전문성과 공정성이 우선시되는 구조예요. - ⑤번 "위원장은 반드시 법관 출신이어야 한다.": 위원장의 자격에 대해 법관 출신을 요구하는 법적 규정은 없어요.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으로 선출되며, 보건의료인, 법조인, 공익대표 중 누구라도 될 수 있어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조정중재 두 가지 주요 기능을 해요. 조정은 위원회가 권고안을 제시하지만 당사자가 수락할 의무는 없는 반면, 중재는 중재판정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한 경우 그 판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져요(중재합의의 기판력). 또한, 의료분쟁 처리에는 이 제도 외에도 의료법에 따른 의료사고 신고 및 조사 제도, 형사/민사 소송 등 다양한 경로가 있다는 점도 함께 알아두세요. 개념 정리
구분내용법적 근거
설치 근거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제6조
주요 기능의료분쟁의 조정, 중재, 피해구제금 지급 신청 심사제7조
조정위원회 구성단독 위원 또는 3인 위원회(보건의료인, 법조인, 공익대표)제25조
공익대표 역할중립적 입장에서 사회적 공정성과 공익 관점 반영-
한눈에 비교!
구분조정 (Mediation)중재 (Arbitration)
성격권고적 분쟁 해결판단적 분쟁 해결
효력당사자 합의 시에만 구속력 발생중재합의 후의 판정은 확정판결과 동일 효력(기판력)
절차 주도조정위원회(권고안 제시)중재위원회(판정)
당사자 선택권조정안 수락/거부 선택 가능중재합의 시 판정 수락 의무 발생
실무 포인트 의료기관에서 분쟁 발생 시, 원무팀이나 의료질관리팀은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해요. 1. 내부 보고: 즉시 관련 부서(원장, 질관리실)에 보고하고, 사건 보고서를 작성해요. 2. 기록 보존: 해당 환자의 전자의무기록(EMR) 및 모든 관련 서류를 변경 없이 완전히 보존해요(소위 '증거 보전'). 3. 외부 기관 연계: 환자 측이 조정을 원할 경우,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할 수 있어요. 기관은 조정 신청에 협력하고, 필요한 서류(의무기록 사본 등)를 제출해야 해요. 4. 보험 대응: 대부분의 병원은 의료배상책임보험(의료과실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보험사에 즉시 통보하고 지침을 따르는 것도 중요해요. 암기 팁 조정위원회 구성은 "하나(단독) 아니면 셋(3인), 셋이면 전문가(보건의료) + 법조인 + 공익대표"라고 외우세요! '공익대표 포함'이 핵심 포인트예요.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분쟁조정중재원 관련 문제는 조정위원회 구성(단독/3인, 구성원), 조정과 중재의 효력 차이, 피해구제금 지급 요건 순으로 자주 출제돼요. 구성원에서 '공익대표' 포함 여부는 확실히 체크해두세요. 기출 변형 주의! 이 개념은 "의료분쟁 당사자 쌍방이 조정위원회 구성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어떻게 되는가?" (답: 중재원장이 직권으로 지정) 같은 적용 사례형으로 변형 출제되기도 해요. 기본 원리를 이해하면 변형 문제도 해결할 수 있어요.

임상 시나리오

보건행정 실무 가이드 실무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A 병원에서 수술 후 합병증이 발생한 환자 가족이 병원을 방문해 강력히 항의하며, 즉각적인 배상과 의사 징계를 요구합니다. 원무팀장님은 환자 가족을 진정시키고, 공식적인 분쟁 해결 경로를 제시하려고 합니다. 어떤 절차를 안내해야 할까요?" 행정 중재 전략 (Admin Intervention): 1. 상황 파악 및 응급 대응: 먼저 환자 가족을 조용한 상담실로 안내하고, 담당 의사와 간호부서에 상황을 즉시 보고해요. 감정적인 대립을 피하고, "고민을 진지하게 듣고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하겠다"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해요. 2. 법적/규정 검토 및 옵션 제시: 핵심! 이 단계에서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역할을 설명해요. "법정 소송 외에도, 보다 신속하고 비용이 적게 드는 방법으로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 제도를 이용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중립적인 전문가들(의사, 변호사, 공익대표)로 구성된 위원회가 사실 관계를 조사하고 공정한 해결안을 제시해 드립니다."라고 안내할 수 있어요. 3. 대응 및 처리: 환자 측이 조정 신청에 동의하면, 조정신청서 작성과 제출을 도와줄 수 있어요. 병원 측도 신청 접수 통보를 받으면, 의무기록(Medical Record) 사본 등 요청된 자료를 기한 내에 제출하고, 조정 회의에 참석할 담당자(원장, 담당 의사, 법률 고문 등)를 지정해야 해요. 4. 사후 기록 및 보고: 분쟁 처리 전 과정을 내부 사건 관리 대장에 상세히 기록하고, 의료배상책임보험 보험사와도 지속적으로 연락을 유지해요. 조정이 성립되거나 중재 판정이 나면, 그 내용에 따라 배상 절차를 이행하고 사건을 종결해요. 법적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 절대 금지! 분쟁 발생 초기에 환자나 가족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과실을 인정하는 발언을 하거나, 무분별한 금전적 제안을 해서는 안 돼요. 이는 후속 소송에서 불리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어요. -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며, 조정기관 외 제3자에게 의무기록을 함부로 제공하지 마세요. - 조정 과정에서 병원 측 주장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의학적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 중요해요. 업무 프로토콜
단계행동관련 서식/법령
1. 사건 접수/보고환자 민원 접수 → 즉시 상급자 보고 → 내부 사건번호 부여병원 내부 사건 보고서
2. 기록 보존해당 환자 EMR 및 물리적 기록 봉인/접근 제한 설정의료법(의무기록 보존)
3. 외부 기관 연계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 신청 절차 안내 및 협력의료사고피해구제법, 조정신청서
4. 보험사 통보의료배상책임보험 가입사에 사고 통보 및 지침 요청보험 증권, 통보 양식
5. 조정 협력조정기관 요구 자료 제출, 조정회의 참석, 결과 검토의무기록 사본, 진술서 등
선배 행정사의 한마디 "의료분쟁은 누구도 원하지 않는 상황이지만, 현실적으로 발생할 수 있어요. 이때 병원 행정사의 역할은 '방화벽'이자 '가이드'예요.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법과 제도라는 올바른 길로 당사자를 안내하는 것이 진정한 전문성입니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제도를 잘 이해하면, 환자와 병원 모두에게 최선의 해결책을 찾는 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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