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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조정·중재

의료분쟁조정중재법에 따라 조정 또는 중재를 신청할 수 있는 손해배상 청구 금액의 상한은?

해설
의료분쟁조정중재법 제2조에 따르면, 이 법에 따른 조정 또는 중재의 대상은 '2억원 이하의 손해배상 청구사건'으로 규정되어 있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분쟁 발생 시, 분쟁당사자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전치절차는?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국시대비] 실전 문제로 끝내는 병원관리학 문제은행12,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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