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의료분쟁과 리스크관리
문제

다음 중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설
조정 신청 후 상대방의 동의 없이도 조정 절차가 개시될 수 있다. 상대방이 응하지 않거나 거부해도 조정위원회는 필요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심화 해설

보건행정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분쟁조정중재법에 따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KoDRIMA)의 조정 절차에 대한 이해를 묻고 있어요. 의료분쟁을 법원 소송이 아닌 신속하고 전문적인 기관에서 해결하기 위한 제도의 핵심 원칙과 절차를 정확히 알아야 해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KoDRIMA)은 의료사고 피해 구제 및 의료분쟁의 신속·공정한 해결을 위해 설립된 법정 기관이에요. 주요 업무는 조정중재입니다. 이 문제는 그중 조정 절차의 특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조정은 제3자인 조정위원회가 당사자 사이에 합의안을 제시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비권적 절차예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은 핵심! ③번입니다. 의료분쟁조정중재법 제24조에 따르면, 조정 신청이 있으면 상대방의 동의 없이도 조정 절차가 개시됩니다. 이것이 KoDRIMA 조정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예요. 상대방이 응하지 않거나 거부하더라도 조정위원회는 필요한 조사(예: 진료기록 열람, 전문가 의견 청취)를 진행할 수 있어요. 이는 분쟁 해결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소극적인 상대방으로 인해 피해 구제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혼동 주의! "조정 기간은 원칙적으로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는 옳은 설명입니다. 의료분쟁조정중재법 제31조에 조정 기간의 원칙이 명시되어 있어, 신속한 분쟁 해결을 목표로 해요. ② "조정위원회는 필요시 현장 조사나 증거 조사를 할 수 있다."는 옳은 설명입니다. 법 제27조에 따라 조정위원회는 사실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현장 조사, 증거 제출 요구, 관계 기관에 대한 자료 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어요. ④ "조정 신청은 서면, 구두, 인터넷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는 옳은 설명입니다. KoDRIMA는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신청 방법을 허용하고 있어요. ⑤ 핵심! "조정이 성립되면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는 옳은 설명입니다. 법 제30조에 따르면, 조정이 성립되어 조정서가 작성되면, 그 내용은 법원의 화해조서와 동일한 효력(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져요. 당사자는 이에 대해 재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조정과 혼동하기 쉬운 중재(Arbitration)는 당사자 간의 합의(중재합의)에 따라 중재인이 내린 판정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절차예요. 중재는 조정보다 더 강력한 구속력을 가지며, 일반적으로 조정이 실패한 후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요. 개념 정리조정(Mediation): 제3자가 합의안을 제시하는 비권적·신속한 분쟁 해결 절차. • 조정 개시: 상대방 동의 불필요 (의료분쟁조정중재법 제24조). • 조정 기간: 원칙 6개월 이내 (법 제31조). • 조정 성립 효력: 법원 화해조서와 동일한 효력 (법 제30조). • 조정위원회 권한: 현장/증거 조사, 자료 요청 가능 (법 제27조). 한눈에 비교!
구분조정(Mediation)중재(Arbitration)
개시 조건일방 신청만으로 가능 (상대방 동의 불필요)당사자 간의 중재합의 필요
절차 주체조정위원회 (합의안 제시)중재인 (판정)
결과 효력성립 시 법원 화해조서와 동일 효력확정판결과 동일 효력 (즉시 강제 집행 가능)
특징비권적, 신속성, 당사자 자율성 존중권적, 구속력 강, 비공개성
실무 포인트 병원에서 의료분쟁 신호(환자 불만, 항의)가 접수되면, 법무팀 또는 위험관리팀은 KoDRIMA 조정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해요. 소송에 비해 시간과 비용이 절감되며, 비공개로 진행되어 병원 평판 관리에도 유리해요. 조정 신청을 받으면, 핵심! 상대방 동의 없이 절차가 진행된다는 점을 명심하고, 조정위원회의 자료 제출 요청에 성실히 응하며, 조정 기간(6개월) 내에 합의점을 모색하는 전략이 필요해요. 암기 팁 "조정은 혼자서도 시작해(동의無), 6개월 안에 빨리 해, 성공하면 법적 효력 있어"라는 문장으로 핵심 포인트(③번 오답 요인, ①번, ⑤번)를 연상해 보세요.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법규 영역에서 KoDRIMA의 조정 절차의 특징(상대방 동의 불필요, 기간, 효력)조정과 중재의 차이점은 매년 빠지지 않고 출제되는 초고빈도 주제예요. 반드시 구분해서 암기하세요. 기출 변형 주의!사례형: "환자 A씨가 B병원을 상대로 KoDRIMA에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B병원이 조정에 응하지 않을 경우, 다음 중 옳은 것은?" → 정답: "조정위원회는 B병원의 동의 없이도 필요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 OX형: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이 성립되면, 당사자는 그 내용에 대해 법원에 재판을 제기할 수 있다. (X)" → 조정 성립 시 법원 화해조서 효력이므로 재판 제기 불가.

임상 시나리오

보건행정 실무 가이드 실무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외래에서 수술 후 합병증이 발생한 환자 보호인이 병원 원무과에 찾아와 강력히 항의하며, '바로 고소하겠다, 배상하라'고 합니다. 의료과실은 없었지만, 환자 측의 감정이 매우 격해져 있어요. 병원 위험관리 담당자로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행정 중재 전략 (Admin Intervention) 1. 상황 파악 및 감정 수용: 먼저 환자 보호인의 감정을 공감하며 듣고, 공식적인 민원 접수 절차를 안내해요. 이때, KoDRIMA 조정 제도를 소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법원 소송보다 시간과 비용이 적게 들고, 전문가들이 공정하게 조사해 드리는 제도가 있습니다"라고 설명하면, 감정적 대립을 완화하고 합리적 해결 경로로 유도할 수 있어요. 2. 법적/규정 검토 및 대응: 환자 측이 KoDRIMA에 조정을 신청하면, 병원은 상대방 동의 없이도 절차가 진행된다는 점을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해요. 조정위원회로부터 진료기록 제출 요청이 오면, 의무기록실과 협력하여 완전하고 정확한 기록을 제출해요. 병원 내부적으로는 해당 사례에 대한 임상적 검토(Peer Review)를 실시하여 입장을 정리해요. 3. 조정 회의 대비 및 전략: 조정 회의 전, 법무팀, 해당 진료 부서장, 위험관리 담당자가 모여 전략 회의를 가져요. 객관적 의료 기준에 비춰 과실 유무를 점검하고, 가능한 합의선(예: 인도적 위자료, 추가 치료 지원)을 준비해요. 조정 과정은 비공개이므로, 진솔한 협상이 가능해요. 4. 사후 기록 및 시스템 개선: 조정이 성립되면, 그 내용은 법적 효력을 가지므로 계약서처럼 중요하게 보관해요. 분쟁 원인이 병원 시스템 결함(예: 설명 동의 과정 미비)에서 비롯되었다면, 해당 부서에 피드백을 주고 질관리(QI) 활동을 통해 재발 방지 시스템을 강화해요. 법적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주의! 조정 과정에서 병원 측이 제출하는 모든 서류와 발언은 이후 법원 소송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어요. 따라서 사실에 기반한 정확한 내용만을 제시해야 해요. • 조정위원회의 자료 제출 요청에 불응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어요. • 조정이 성립된 후에는 그 내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별도의 소송을 제기할 수 없어요. 따라서 조정안 서명 전 내용을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업무 프로토콜 KoDRIMA 조정 신청 접수 시 병원 대응 프로토콜 1. 접수 및 공문 확인: KoDRIMA 공문 수신 → 즉시 법무/위험관리팀에 통보. 2. 내부 태스크포스(TF) 구성: 관련 진료과 의사, 간호부, 원무과(청구 기록), 의무기록실 담당자 포함. 3. 사건 기록 정리: 해당 환자의 모든 전자의무기록(EMR), 청구 내역, 동의서, 내부 검토 보고서 등을 모아 사건 파일 생성. 4. 조정 회의 대비: TF 회의를 통해 입장 정리, 가능한 합의안 범위 설정, 대표 출석자 선정. 5. 조정 결과 처리: 성립 시 조정서 보관 및 이행 관리. 불성립 시 중재 또는 소송 가능성 검토. 선배 행정사의 한마디 "의료분쟁은 두려워할 게 아니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할 리스크예요. KoDRIMA는 병원과 환자 모두에게 'Win-Win' 해결책을 제시하는 훌륭한 제도입니다. 상대방 동의 없이도 조정이 시작된다는 점을 알고 적극적이고 성실한 자세로 임하면, 병원의 평판과 신뢰를 지키면서 합리적으로 분쟁을 마무리할 수 있어요. 보건행정사는 법규를 알고 활용하는 '병원의 방패' 역할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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