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위원회 구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의료분쟁과 리스크관리
문제

중앙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위원회 구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설
의료분쟁조정 중재법 제18조에 따르면, 조정위원회는 환자를 대표하는 위원, 의료인을 대표하는 위원,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각 동수로 구성된다. 이는 공정한 조정을 위한 구조적 장치이다.

심화 해설

보건행정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분쟁조정 및 의료사고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료분쟁조정법)에서 규정하는 중앙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위원회의 구성 원칙을 묻고 있어요. 의료분쟁 조정은 갈등 당사자 간의 공정한 중재를 보장하기 위해 위원회 구성 자체부터 균형과 공정성을 설계해 놓았습니다.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중앙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중재원)은 의료분쟁의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위한 공적 기구입니다. 그 핵심 기능 중 하나인 조정을 담당하는 조정위원회는 법률에 의해 그 구성이 엄격히 규정되어 있어요. 이는 한쪽에 치우친 결정을 방지하고, 당사자 간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정답은 ⑤번입니다. 의료분쟁조정법 제18조 제1항은 "조정위원회는 환자를 대표하는 위원, 의료인을 대표하는 위원 및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각 동수로 구성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환자 측과 의료인 측의 이해관계가 위원회 내에서 동등하게 반영되도록 하여, 조정 과정과 결과의 공정성과 균형을 보장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 혼동 주의! "위원 전원이 의료인으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틀린 설명입니다. 이는 의료인 측에만 유리한 편향된 위원회가 될 수 있어 공정한 조정이 어렵습니다. 법은 다양한 배경의 위원을 요구합니다. ② "위원 전원이 법조인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또한 틀립니다. 법률 전문성은 중요하지만, 의료 현장의 실무 이해와 환자 측의 관점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조정위원회는 순수 법률 재판소가 아닙니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는 오류입니다. 의료분쟁조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르면,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합니다. 모든 위원 중에서가 아니라 특정 그룹(공익위원) 내에서 선출하는 것이 핵심 차이점입니다. ④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 규정을 정반대로 이해한 것입니다. 공익위원은 반드시 포함되며, 위원장도 이들 중에서 나옵니다. 공익위원은 환자와 의료인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은 중립적 관점에서 조정을 주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중재원에는 조정위원회 외에도 중재위원회가 있습니다. 중재는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때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이루어지며, 그 결정(중재판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혼동 주의! 조정안은 당사자가 수락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또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제도와 '분쟁조정' 제도를 구분해야 합니다. 전자는 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의료행위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는 것이고, 후자는 책임(과실) 유무를 가리는 분쟁 해결 절차입니다.

임상 시나리오

보건행정 실무 가이드 실무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병원에서 수술 후 합병증이 발생한 환자 가족이 큰 불만을 표출하며 '법원에 고소하겠다'며 항의합니다. 병원 행정 담당자로서, 소송 이전에 시도할 수 있는 공식적인 분쟁 해결 경로는 무엇이며, 그 과정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행정 중재 전략 (Admin Intervention): 1. 상황 파악 및 초기 대응: 먼저 환자 측의 불만 사항을 경청하고 공식적으로 기록합니다. 병원 내 고객만족실이나 의료질관리실과 협력하여 내부 검토를 진행합니다. 2. 법적/제도적 경로 안내: 내부 해결이 어렵거나 환자 측이 원할 경우, 핵심! 중앙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이는 소송보다 비용과 시간이 절감되고, 비공개 진행으로 당사자 명예를 보호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3. 조정 절차 이해: 환자(또는 유족)와 병원(의료인) 양측이 조정신청서를 제출하면, 중재원은 바로 앞서 배운 균형 구성된 조정위원회를 구성합니다. 환자 대표 위원, 의료인 대표 위원, 공익 대표 위원이 동수로 참여하여 공정한 조정안을 마련하게 됩니다. 4. 결과 관리: 조정안이 성립되면 그 내용에 따라 합의이행을, 성립되지 않으면 중재 신청이나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준비합니다. 법적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조정 과정에서 이루어진 진술이나 제출 자료는 비밀유지 의무가 있으며, 이후 소송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는 점(의료분쟁조정법 제24조)을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이는 당사자가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는 보호 장치입니다. 업무 프로토콜
단계핵심 업무관련 법령/서식
분쟁 발생 인지환자/가족 불만 접수, 내부 기록병원 내부 고객민원 처리 지침
조정 경로 검토중재원 조정 제도 설명 및 신청 가능성 검토의료분쟁조정법 제5장
조정 신청 및 참여조정신청서 작성 제출, 위원회 회의 참석중앙의료분쟁조정중재원 신청서식
조정 결과 처리조정성립시 합의이행, 불성립시 후속 절차(중재/소송) 준비조정성립서, 조정종결 통지서
선배 행정사의 한마디 "의료분쟁은 누구도 마주하고 싶지 않은 상황이지만, 현실입니다. 행정사로서 중요한 것은 '방어'가 아니라 '공정한 해결'을 도울 수 있는 제도를 잘 아는 거예요. 중재원의 조정위원회가 왜 환자, 의료인, 공익 위원이 똑같은 수로 구성되는지 그 원리를 알면, 이 제도가 진정한 중재를 지향한다는 것을 이해하게 될 거예요. 분쟁 발생 시 당황하지 말고, 이 공적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병원과 환자 모두를 위한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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