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가 업무 중 성희롱을 당했을 때 장기요양기관장의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모의고사 8회
문제
요양보호사가 업무 중 성희롱을 당했을 때 장기요양기관장의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피해자에게 참고 넘어가라고 조언한다.
2성희롱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 제공하게 한다.
3피해 요양보호사에게 부서 이동이나 불이익을 준다.
4성희롱 예방 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한다.✓ 정답
5사건을 비공개로 처리하기 위해 요양보호사를 해고한다.
해설
기관장은 성희롱 예방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며,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되고, 가해자에게는 서비스 중단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심화 해설
성희롱 예방 교육은 「장기요양기관의 인력관리 지침」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장이 반드시 이행해야 할 법적 의무입니다. 교육은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며, 이는 문제의 정답이 됩니다. 반면, 다른 보기들은 모두 노동법 및 성희롱 방지 법규 위반에 해당하는 명백히 잘못된 대처입니다. 특히 간호사 출신 관리자라면,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에 대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당연한 임상 윤리와 일치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그런 일반적 윤리 판단보다 구체적인 법적·행정적 의무 사항을 묻고 있습니다. 기관장은 피해 요양보호사에게 어떠한 불이익(부서 이동, 해고 등)도 주어서는 안 되며, 가해 수급자에 대해서는 서비스 계속 제공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 서비스 중단 또는 제공자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참고 넘어가라'는 조언이나 '비공개 처리'를 명목으로 한 해고는 더욱 금지됩니다.
임상 시나리오
[제도/법규] 센터장으로서 겪는 평가/상담 상황
센터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A씨가 눈물을 머금고 사무실을 찾아와 동료 B씨로부터 지속적인 언어적 성희롱을 당했다고 보고합니다. 임상 경험상, 먼저 A씨의 정신적 상태를 확인하고 B씨를 즉시 면담해 사건을 조사하려는 충동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센터장으로서 첫 번째 해야 할 일은 법정 절차를 따르는 것입니다. 즉, A씨에게 불이익 조치가 없을 것임을 공식적으로 보장하고, 사건 기록을 작성하며, 필요시 노동위원회나 관계 기관에 신고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동시에, 이 사건이 연 1회 의무인 성희롱 예방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한 것일 수 있다는 점을 반성하게 됩니다. 향후 평가에서 이 교육 이행 여부는 필수 체크사항이 될 것입니다.
핵심 개념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 — 성희롱 피해를 신고하거나 구제 절차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해고, 전보, 임금 감액, 불리한 업무 배치 등 어떠한 불이익도 주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 기관장이 이를 위반할 경우, 피해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기관은 벌금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기관 인력관리 지침 — 장기요양기관이 요양보호사 등 인력을 관리할 때 준수해야 할 기준을 규정한 지침입니다. 성희롱 예방 교육 실시, 적절한 근로 조건 보장, 인사 관리의 공정성 등이 핵심 내용이며, 이를 위반하면 시설 평가 시 감점 또는 급여 제재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성희롱 예방 교육 — 장기요양기관장이 소속 모든 직원(요양보호사, 간호사, 행정직 등)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의무 교육입니다. 교육 내용에는 성희롱의 개념, 피해 구제 절차, 기관의 대응 방안 등이 포함됩니다. 교육 미실시는 관련 법규 위반에 해당합니다.
피해자 보호 의무 (qn_merci_term_ex4)성희롱 사건 발생 시 기관장이 피해 직원의 신변 안전과 정신적 고통을 최소화하
가해자에 대한 조치 — 성희롱 가해자가 기관 직원일 경우 징계, 교육 명령, 전보, 해고 등의 인사 조치를, 수급자(이용자)일 경우 공식 경고, 서비스 제공 중단, 다른 요양보호사 재배치, 보호자 통보 및 상담 등의 조치를 말합니다. 기관장은 피해자 보호와 함께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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