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가 업무 중 성희롱을 당했을 때 장기요양기관장의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모의고사 8회
문제

요양보호사가 업무 중 성희롱을 당했을 때 장기요양기관장의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해설
기관장은 성희롱 예방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며,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되고, 가해자에게는 서비스 중단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심화 해설

성희롱 예방 교육「장기요양기관의 인력관리 지침」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장이 반드시 이행해야 할 법적 의무입니다. 교육은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며, 이는 문제의 정답이 됩니다. 반면, 다른 보기들은 모두 노동법 및 성희롱 방지 법규 위반에 해당하는 명백히 잘못된 대처입니다. 특히 간호사 출신 관리자라면,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에 대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당연한 임상 윤리와 일치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그런 일반적 윤리 판단보다 구체적인 법적·행정적 의무 사항을 묻고 있습니다. 기관장은 피해 요양보호사에게 어떠한 불이익(부서 이동, 해고 등)도 주어서는 안 되며, 가해 수급자에 대해서는 서비스 계속 제공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 서비스 중단 또는 제공자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참고 넘어가라'는 조언이나 '비공개 처리'를 명목으로 한 해고는 더욱 금지됩니다.

임상 시나리오

[제도/법규] 센터장으로서 겪는 평가/상담 상황 센터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A씨가 눈물을 머금고 사무실을 찾아와 동료 B씨로부터 지속적인 언어적 성희롱을 당했다고 보고합니다. 임상 경험상, 먼저 A씨의 정신적 상태를 확인하고 B씨를 즉시 면담해 사건을 조사하려는 충동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센터장으로서 첫 번째 해야 할 일은 법정 절차를 따르는 것입니다. 즉, A씨에게 불이익 조치가 없을 것임을 공식적으로 보장하고, 사건 기록을 작성하며, 필요시 노동위원회나 관계 기관에 신고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동시에, 이 사건이 연 1회 의무인 성희롱 예방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한 것일 수 있다는 점을 반성하게 됩니다. 향후 평가에서 이 교육 이행 여부는 필수 체크사항이 될 것입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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