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자가 노인을 시설이나 병원에 입소시키고 연락과 왕래를 끊어버리는 행위는 '유기'에 해당한다.
심화 해설
노인학대의 유형 중 '유기(Abandonment)'는 부양의무자가 부양할 책임이 있는 노인을 보호 장소(가정, 시설, 병원 등)에 버려두고 방임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핵심은 '보호의무자의 고의적 방임'과 '연락 및 왕래의 단절'입니다. 정답인 보기3은 시설 입소 후 연락 두절과 왕래하지 않는 행위가 바로 이 정의에 부합합니다. 보기1('억지로 입소')는 신체적 학대나 권리 침해에 가깝고, 보기2('생활비 중단')는 경제적 학대, 보기4('말 무시')는 정서적/심리적 학대, 보기5('치료 방치')는 방임(Neglect)에 해당합니다. 간호사로서 '치료 방치'를 임상적 판단으로 '유기'로 오해할 수 있으나, 제도적 정의는 명확히 구분됩니다. 요양보호사는 이러한 학대 유형을 식별하고 즉시 신고할 의무가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임상 시나리오
[제도/법규] 센터장으로서 겪는 평가/상담 상황
센터장으로서 가족 상담 중, 한 부양의무자가 "어머니를 여기 맡겼으니 제 일은 다 한 거 아니냐"며 방문 횟수를 점차 줄이고 최근 3개월간 연락이 안 된다는 다른 입소자의 제보를 받았습니다. 이는 명백한 유기 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저는 즉시 해당 노인의 상태를 점검하고, 노인보호전문기관(국번없이 129)에 신고 절차를 설명하며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동시에 요양보호사들에게는 학대 징후 모니터링 매뉴얼을 재교육하며, 법적 책임과 신고 의무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시설의 관리자로서 학대 방지는 최우선 의무입니다.
핵심 개념
방임 — 부양의무자가 노인의 건강, 안전, 복지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입니다. 의료적 방임(치료 거부), 환경적 방임(위험한 주거 환경 방치) 등이 포함되며, 고의적이거나 무관심에서 비롯될 수 있습니다. 유기와의 차이는 '버림'의 행위보다 '필요한 돌봄의 소홀'에 초점이 있습니다.
정서적/심리적 학대 — 언어적 모욕, 협박, 위협, 고립, 무시 등을 통해 노인의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입니다. 투명인간 취급, 고성방가, 사회적 고립 강요 등이 여기에 속하며, 눈에 보이지 않아 발견하기 어렵지만 심각한 정신 건강 악화를 초래합니다.
경제적 학대 — 노인의 재산이나 자금을 부당하게 사용, 착취, 횡령하거나 필요한 경제적 지원을 거부하는 행위입니다. 계좌 임의 인출, 강요된 재산 증여, 생활비 지급 거부(보기2) 등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요양보호사는 노인의 재정 상태에 대한 불합리한 변화를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합니다.
신체적 학대 — 신체에 고통이나 상해를 입히는 모든 행위로, 폭행, 구타, 밀치기, 감금, 불필요한 신체적 구속 등이 포함됩니다. 요양보호사 업무에서 약물 투여 없이 의사의 지시에 따른 신체적 구속은 매우 제한적이며, 엄격한 기준을 따릅니다.
노인보호전문기관 — 노인학대 사례를 접수, 조사, 지원하는 공식 기관입니다. 국번없이 129로 신고할 수 있으며, 학대 피해 노인에 대한 임시보호, 법률 지원, 상담, 사후 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요양보호사를 포함한 모든 시설 종사자는 학대 발견 시 즉시 신고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마이메르시로 국가고시 완벽 대비
기출문제와 상세 해설을 무료로. 내 약점을 분석하고 진도를 관리하며 더 똑똑하게 공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