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표준서비스 중 '신체활동지원 서비스'에 해당하는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모의고사 8회
문제
노인장기요양보험 표준서비스 중 '신체활동지원 서비스'에 해당하는 것은?
1행동 변화 대처
2구강 관리 돕기✓ 정답
3말벗 및 격려
4청소 및 주변 정돈
5응급 상황 대처
해설
신체활동지원 서비스에는 세면, 구강 관리, 머리 감기기, 몸 단장, 목욕, 식사 도움, 체위 변경, 이동 도움, 화장실 이용 돕기 등이 포함된다.
심화 해설
신체활동지원 서비스는 요양보호사의 핵심 직접 돌봄 업무로, 수급자의 일상생활 동작(Activities of Daily Living, ADL)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표준서비스 분류에서 신체활동지원은 개인위생, 식사, 배변/배뇨, 이동 등 신체와 직접 접촉하여 수행하는 기본적 돌봄을 의미합니다. 간호사는 임상에서 '구강 간호'를 의료행위의 일부로 인식할 수 있지만, 요양보호사 업무 범위 내의 '구강 관리 돕기'는 건강한 구강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일상적 위생 지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구강 관리 돕기입니다.
다른 보기들은 다른 서비스 범주에 속합니다. 행동 변화 대처와 말벗 및 격려는 정서지원 및 사회활동 서비스에, 청소 및 주변 정돈은 가사활동지원 서비스에 해당합니다. 특히 응급 상황 대처는 요양보호사의 단독 판단과 처치를 요구할 수 있는 영역으로, 즉시 전문 의료인에게 연락하고 보호하는 것이 우선이며, 독립된 서비스 항목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임상 시나리오
[신체활동 교육 상황] "선생님, 요양보호사 A씨가 '할머니 입안이 좀 냄새나고 침이 끈적한데 소독용 가글라도 해드릴까요?'라고 물어봅니다." 이때, 간호사인 당신은 다음과 같이 지도해야 합니다: "A씨, 구강 상태 관찰과 위생 도움은 좋습니다. 하지만 '소독' 목적의 구강 세정제 사용은 약품 사용에 해당할 수 있어 의료행위 판단의 위험이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업무는 식사 후 잔여물 제거, 칫솔질 보조, 틀니 세척 보조 등 일상적 위생 관리에 한정됩니다. 할머니 구강 상태가 심하게 건조하거나 염증, 통증이 동반된다면, 그것은 간호사나 의사에게 보고해야 할 '변화'입니다. 일상적 구강 관리 방법을 다시 한번 함께 확인해봅시다."
핵심 개념
ADL (일상생활동작) — 식사, 세면/목욕, 배변/배뇨, 옷 입기, 이동 등 개인이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수행하는 기본적 신체 활동을 말합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과 서비스 제공 시간 산정의 가장 핵심적인 평가 기준이 됩니다.
IADL (도구적 일상생활동작) — 전화 사용, 교통 이용, 약 관리, 금전 관리, 가벼운 집안일 등 보다 복잡한 도구나 사회적 기능을 활용하여 생활을 관리하는 활동입니다. ADL보다 고등 정신기능과 관련이 깊으며, 등급 판정 시 보조적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가사활동지원 서비스 — 수급자의 주거 공간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로, 청소, 세탁, 식사 준비, 쓰레기 처리 등이 포함됩니다. 신체활동지원 서비스와 명확히 구분되며, 서비스 이용 시간은 수급자의 등급과 주간 최대 한도 내에서 결정됩니다.
정서지원 및 사회활동 서비스 — 수급자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 고립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입니다. 말벗, 격려, 여가활동 동행 및 보조, 외출 동행 등이 대표적이며, 치매 수급자의 행동변화 대처도 이 범주에 포함됩니다.
요양보호사 업무 한계 (의료행위 금지) — 요양보호사는 진단, 치료, 예후 판단 등 의료인의 고유 업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이는 상처 소독 및 약품 도포, 관장, 주사, 의료기기 조작, 증상에 따른 약물 선택 및 투여 등을 포함합니다. 변화 관찰과 보고는 요양보호사의 중요한 의무이지만, 그 이후의 처치는 의료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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