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표준서비스 중 '신체활동지원 서비스'에 해당하는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모의고사 8회
문제

노인장기요양보험 표준서비스 중 '신체활동지원 서비스'에 해당하는 것은?

해설
신체활동지원 서비스에는 세면, 구강 관리, 머리 감기기, 몸 단장, 목욕, 식사 도움, 체위 변경, 이동 도움, 화장실 이용 돕기 등이 포함된다.

심화 해설

신체활동지원 서비스요양보호사의 핵심 직접 돌봄 업무로, 수급자의 일상생활 동작(Activities of Daily Living, ADL)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표준서비스 분류에서 신체활동지원개인위생, 식사, 배변/배뇨, 이동 등 신체와 직접 접촉하여 수행하는 기본적 돌봄을 의미합니다. 간호사는 임상에서 '구강 간호'를 의료행위의 일부로 인식할 수 있지만, 요양보호사 업무 범위 내의 '구강 관리 돕기'는 건강한 구강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일상적 위생 지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구강 관리 돕기입니다. 다른 보기들은 다른 서비스 범주에 속합니다. 행동 변화 대처말벗 및 격려정서지원 및 사회활동 서비스에, 청소 및 주변 정돈가사활동지원 서비스에 해당합니다. 특히 응급 상황 대처는 요양보호사의 단독 판단과 처치를 요구할 수 있는 영역으로, 즉시 전문 의료인에게 연락하고 보호하는 것이 우선이며, 독립된 서비스 항목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임상 시나리오

[신체활동 교육 상황] "선생님, 요양보호사 A씨가 '할머니 입안이 좀 냄새나고 침이 끈적한데 소독용 가글라도 해드릴까요?'라고 물어봅니다."
이때, 간호사인 당신은 다음과 같이 지도해야 합니다: "A씨, 구강 상태 관찰과 위생 도움은 좋습니다. 하지만 '소독' 목적의 구강 세정제 사용은 약품 사용에 해당할 수 있어 의료행위 판단의 위험이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업무는 식사 후 잔여물 제거, 칫솔질 보조, 틀니 세척 보조 등 일상적 위생 관리에 한정됩니다. 할머니 구강 상태가 심하게 건조하거나 염증, 통증이 동반된다면, 그것은 간호사나 의사에게 보고해야 할 '변화'입니다. 일상적 구강 관리 방법을 다시 한번 함께 확인해봅시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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