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경우 본인부담금은 재가 급여 15%, 시설 급여 20%이다. 비급여 항목(식재료비, 이미용비 등)은 대상자 자격과 상관없이 전액 본인 부담이다.
심화 해설
본인부담금은 급여 유형에 따라 정해진 비율이 다릅니다. 정확한 기준은 재가 급여 15%, 시설 급여 20%입니다. 따라서 보기1(20%)과 보기2(15%)는 비율이 서로 뒤바뀐 오답입니다.
감면 제도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에게 적용되며, 감면률은 본인부담금의 50%입니다. 보기3은 '50% 감면'이라는 표현은 맞지만, 이는 본인부담금 자체의 50%를 감면받는 것이지, 급여 비용의 50%를 부담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기4의 '전액 면제'는 존재하지 않는 제도로 오답입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비급여 항목의 처리입니다. 장기요양보험법상 급여에서 제외된 비용(예: 식재료비, 개인 위생용품비, 이미용비 등)은 수급자 자격이나 감면 여부와 무관하게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이는 제도의 근본적인 원칙으로, 보기5가 정답입니다. 간호사로서 임상에서의 비급여 항목 개념과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임상 시나리오
[제도/법규] 센터장으로서 겪는 평가/상담 상황 입소 상담 중인 보호자가 "의료급여 받고 있는데 시설비 전액이 지원된다고 들었습니다"라고 문의합니다. 센터장인 당신은 본인부담금 감면 제도를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께서는 본인부담금(총 비용의 20%)의 50%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즉, 실제 부담은 총 비용의 10% 수준입니다. 하지만 비급여 항목인 식재료비나 개인용품비는 이 감면과 관계없이 별도로 전액 부담하셔야 합니다"라고 설명하며, 급여/비급여 구분과 감면의 실제 계산법을 서면으로 제공하여 오해를 방지합니다.
핵심 개념
비급여 — 장기요양보험에서 정해진 급여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서비스나 재료에 소요되는 비용. 수급자 자격,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전액 본인 부담이 원칙입니다. 대표적으로 식재료비, 이미용비, 개인 위생용품비 등이 있습니다.
재가 급여 — 수급자가 자택이나 공동생활가정에서 받는 요양 서비스.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이 포함됩니다. 본인부담금 비율은 15%로, 시설 급여보다 낮은 것이 특징입니다.
시설 급여 — 수급자가 장기요양시설에 입소하여 받는 요양 서비스. 본인부담금 비율은 20%이며, 여기에 시설의 식비, 난방비 등 비급여 항목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기 위한 보건복지부의 제도 수급자. 장기요양 본인부담금에 대해 50%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주요 대상 중 하나입니다.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질병, 부상, 출산 등으로 인해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사람.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면 측면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동일하게 본인부담금의 50% 감면을 적용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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