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재원 조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모의고사 8회
문제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재원 조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설
재원은 보험료(60~65%), 국고 지원(20%), 본인부담금(15~20%)으로 구성된다. 보험료는 건강보험료와 통합 징수하지만 회계는 독립적으로 관리한다.

심화 해설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재원은 보험료(약 60~65%), 국고 지원(20%), 본인부담금(15~20%)의 3가지 축으로 구성됩니다. 정답인 보기2는 국가가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를 국고에서 지원한다는 명확한 법정 비율을 정확히 서술한 것입니다. 보기1은 회계 관리 방식에 대한 오류입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와 통합 징수하지만, 회계는 법적으로 독립적으로 운영됩니다. 통합 회계로 관리한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보기3은 본인부담금 비율에 대한 오류입니다. 시설 급여 이용 시 본인부담금은 20%가 원칙입니다. 15%는 재가급여(방문요양 등)의 일반 이용자 본인부담률입니다. 급여 유형별 본인부담률을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보기4는 본인부담 면제 대상에 대한 불완전한 서술입니다. 저소득층과 의료급여 수급권자라고 해서 무조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준 중위소득 일정 비율 이하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특정 계층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면제된다'는 절대적 표현은 문제가 있습니다. 보기5는 재원 구조를 완전히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재원이 전액 보험료로만 충당된다면 국고 지원과 본인부담금 제도가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는 재원 구성의 기본적인 3원칙을 부정하는 명백한 오답입니다.

임상 시나리오

[제도/법규] 센터장으로서 겪는 평가/상담 상황 신규 입소 예정인 이용자 가족과 상담 중입니다. 가족이 "요양비용이 너무 부담스럽다"며 걱정을 표합니다. 저는 센터장으로서 재원 구조를 설명하며 안심시킵니다. "이용자분의 본인부담금은 총 비용의 20%이며, 나머지는 국가 보험료(약 60~65%)와 국고(20%)에서 지원됩니다. 또한 소득 수준에 따라 부담이 경감될 수 있으니, 정확한 소득 인정액 확인이 먼저 필요합니다."라고 설명합니다. 가족이 "국고 지원이 정말 20%나 되나요?"라고 묻자, "네, 장기요양보험법에 명시된 고정 비율로, 재정의 안정적 기반이 됩니다."라고 법적 근거를 들어 확신을 줍니다. 상담 후, 가족의 재정 부담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보다는 명확한 제도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신뢰를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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