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수감시 대상 감염병의 특징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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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학 및 감염병 관리
문제

전수감시 대상 감염병의 특징은?

해설
전수감시는 모든 의료기관에서 해당 감염병의 모든 환자를 신고 기한 내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체계로, 제1급~제3급 감염병이 해당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감염병의 정의로 옳은 것은?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감시 체계의 종류와 특징을 묻고 있어요. 전수감시는 특정 감염병에 대해 전국 모든 의료기관모든 환자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가장 강력한 감시 체계입니다. 핵심 개념 분석: 감염병 감시 체계는 크게 전수감시표본감시로 나뉩니다. 전수감시는 질병의 발생 규모와 분포를 정확히 파악하고, 확산을 신속히 차단하기 위해 모든 사례를 빠짐없이 추적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주로 전파력이 높거나 위중도가 높은 제1급, 제2급, 제3급 감염병이 이에 해당합니다. 정답 근거: 핵심! 전수감시 대상 감염병은 전국적인 유행 감시가 필수적이므로, 진단한 모든 의료기관(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포함)이 모든 확진 환자를 관할 보건소로 의무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모든 의료기관에서 모든 환자를 신고"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특징입니다. 오답 분석: ① 표본감시기관만 신고: 혼동 주의! 이는 표본감시의 특징입니다. 표본감시는 지정된 일부 의료기관(표본감시기관)에서만 환자 발생을 신고하는 체계로, 주로 발생 빈도가 높고 만성적인 경과를 보이는 제4급 감염병이 해당해요. ③ 7일 이내 신고: 혼동 주의! 전수감시 대상 감염병의 신고 기한은 감염병의 급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제1급 감염병은 즉시 신고가 원칙이며, 제2급 및 제3급은 24시간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7일 이내 신고는 제4급 표본감시 대상의 신고 기한입니다. ④ 신고 의무 없음: 전수감시는 법으로 강제된 의무 신고 체계입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등 법적 제재가 따릅니다. ⑤ 자발적 신고: 전수감시는 자발적 보고가 아닌 법적 의무입니다. 자발적 신고 체계는 감시망에서 누락이 발생할 위험이 커서, 신속 대응이 필요한 감염병 관리에 적합하지 않아요. 연관 개념 정리: 감염병 감시 체계를 급별 신고 기준과 함께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감염병 분류감시 체계신고 주체신고 기한
제1급 (예: 에볼라바이러스병)전수감시모든 의료기관즉시
제2급 (예: 결핵, 홍역)전수감시모든 의료기관24시간 이내
제3급 (예: 말라리아, 파상풍)전수감시모든 의료기관24시간 이내
제4급 (예: 인플루엔자)표본감시지정 표본감시기관7일 이내
개념 정리 전수감시: 대상 감염병이 발생하면 전국 모든 의료기관이 모든 환자를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체계. 감염병의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고 정확한 발생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시행됩니다. (대상: 제1급~제3급 감염병) 표본감시: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한 일부 표본감시기관에서만 환자 발생을 신고하는 체계. 상대적으로 만성적이고 흔한 질병의 추세 파악에 적합합니다. (대상: 제4급 감염병) 암기 팁 '모든 전(全) 수 감시'라는 한글 단어 그대로를 기억하세요. '모든 의료기관', '모든 환자'를 '전부' 신고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표본감시는 '일부 기관에서 표본만 뽑아' 감시한다는 이미지를 떠올리면 혼동하기 쉽지 않아요.

임상 시나리오

핵심 포인트 이 개념은 감염병 관리의 첫 단추인 감시 체계의 근간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이에요. 실제 적용 의미: 전수감시 대상 감염병을 진단했을 때 '왜 바로 신고해야 하는가'는 해당 질병이 공중보건에 미칠 파급력 때문이에요. 한 명의 환자라도 신고 지연 시 지역사회 유행으로 번질 수 있으므로, 신속한 신고는 방역 체계의 출발점이 됩니다. 판단 사고 흐름: 1. 개념 확인: 진단한 질환이 전수감시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제1급~제3급) 2. 의미 해석: 전수감시 대상이라면, 이는 지역사회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우선 관리 대상임을 의미합니다. 3. 영향 판단: 모든 사례가 신고되어야 역학조사와 접촉자 관리 등 후속 방역 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흔한 오류 및 주의사항: 혼동 주의! 감염병의 급(級)과 감시 체계를 헷갈리면 안 돼요. 제1급~제3급은 전수감시, 제4급은 표본감시로 연결짓고, 신고 기한은 별도로 급별 기준을 정확히 암기해야 합니다. 특히 표본감시의 '7일 이내 신고'를 전수감시의 특징으로 착각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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