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 문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감염병(Infectious disease) 분류 및 신고 시기를 묻고 있어요. 감염병은 전파 속도, 치명률, 사회적 영향 등을 고려하여 급수(Class)로 분류하고, 그에 따라 신고 시기가 달라지므로 정확히 구분해서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핵심 개념 분석:
제1급 감염병은 생물테러에 이용되거나 치명률이 매우 높은 감염병이에요. 대표적으로
에볼라바이러스병(Ebola virus disease),
페스트(Plaque),
탄저(Anthrax)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이러한 질환들은 한 명의 환자만 발생해도 지역사회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발생 또는 의심 즉시 가장 신속하게 보건당국에 알려야 합니다.
2.
정답 근거:
핵심! 법적으로 제1급 감염병은 발생(의사환자 포함)을 인지한 때로부터 지체 없이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전파를 조기에 차단하고 최고 수준의 격리(예: 음압격리)를 빠르게 시행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법적 조치예요.
3.
오답 분석:
혼동 주의! 감염병 급수별로 신고 시기가 다르니 표로 정리해서 암기하는 것이 좋아요.
①
7일 이내: 이 신고 시기는 존재하지 않는 기준입니다.
②
24시간 이내:
제2급 감염병(예: 결핵, 수두, 홍역 등)의 신고 시기예요. 제1급보다는 덜 위중하지만, 전파 차단을 위해 신속히 신고해야 하는 질환입니다.
④
1주일 이내: 이 신고 시기는 존재하지 않는 기준입니다.
⑤
1개월 이내: 이 신고 시기는 존재하지 않는 기준입니다.
4.
연관 개념 정리:
제3급 감염병(예: 말라리아, 파상풍 등)은 발생 후
24시간 이내 신고하고,
제4급 감염병(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등 표본감시 대상)은
7일 이내 신고합니다. 신고 의무자(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와 신고 기관(관할 보건소)도 함께 숙지해 두세요.
개념 정리
| 급수 | 신고 시기 | 주요 특징 및 예시 |
|---|
| 제1급 | 즉시 | 생물테러 가능 또는 고치명률 (예: 에볼라, 페스트, 탄저,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
| 제2급 | 24시간 이내 | 예방접종 대상, 전파 차단 필요 (예: 결핵, 수두, 홍역, A형간염) |
| 제3급 | 24시간 이내 | 발생 감시 필요 (예: 말라리아, 파상풍, B형간염,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
| 제4급 | 7일 이내 | 표본감시 대상 (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인플루엔자, 급성호흡기감염증) |
암기 팁
"1즉, 2하루, 3하루, 4일주일"로 외우면 쉬워요. 제1급 감염병은 즉시, 제2급과 제3급은 24시간 이내(하루), 제4급은 7일 이내(일주일)로 암기하세요. (단, 여기서 '하루'는 신고 기한이 하루라는 의미이며, 제2급과 제3급 모두 24시간 이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