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 문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분류 체계, 특히
제4급 감염병의 신고 및 감시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평가해요.
1. 핵심 개념 분석
감염병(Infectious disease)은 질병의 심각성, 전파력, 신고 시기 등에 따라
1급에서 4급까지 분류돼요. 제4급 감염병은
발생 규모와 유행 양상을 파악하기 위한 표본감시(Sentinel surveillance)가 필요한 질환군이에요. 전수감시를 하는 1~3급과 달리, 지정된 표본감시 의료기관에서만 환자가 발생하면 신고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죠.
2. 정답 근거
핵심! 제4급 감염병은
표본감시 활동을 통해 유행 여부를 조사하며,
지정된 표본감시기관에서 진단 후 7일 이내 신고합니다. 이는 법정 감염병 중 가장 느슨한 신고 기한이에요. 따라서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하며 7일 이내 신고한다는 설명은 옳습니다.
3. 오답 분석
혼동 주의! 각 보기는 다른 감염병 등급의 특징을 섞어 놨어요.
①번
즉시 신고:
제1급 감염병의 신고 기준이에요. 제1급은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은 감염병으로, 의심 또는 확인 즉시 신고해야 해요.
②번
전수감시 대상:
제1, 2, 3급 감염병이 전수감시 대상이에요. 발생한 모든 사례를 빠짐없이 신고하고 감시하는 체계예요.
④번
음압격리 필요: 주로
공기매개감염(Airborne infection)이 가능한
제1급 감염병이나 일부 제2급 감염병에서 필요한 격리 조치예요. 제4급은 대부분 일반적인 접촉이나 비말 전파 수준이라 음압격리가 필수적이지 않아요.
⑤번
생물테러감염병:
제1급 감염병에 속하는 분류예요. 탄저균, 두창, 페스트 등이 해당돼요.
4. 연관 개념 정리
감염병 분류와 신고 기준은 보건의료 관계 법규 시험의 핵심 암기 사항이에요. 신고 속도와 감시 체계를 급수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아요.
| 분류 | 감시 체계 | 신고 기한 | 주요 예시 |
|---|
| 제1급 | 전수감시 | 즉시 | 에볼라바이러스병, 페스트, 탄저 |
| 제2급 | 전수감시 | 24시간 이내 | 결핵, 홍역, 콜레라 |
| 제3급 | 전수감시 | 24시간 이내 | 말라리아, 결핵(일부), 성매개감염병 |
| 제4급 | 표본감시 | 7일 이내 | 인플루엔자, 수족구병, 회충증 |
개념 정리:
제4급 감염병은 유행 양상 파악이 주 목적이므로,
표본감시기관에서만 신고하며 신고 기한도 7일로 가장 길어요. 즉시 신고와 전수감시는 제1급, 음압격리는 주로 제1급의 특징이에요.
암기 팁: "1급 즉시, 2·3급 24, 4급은 표본에 7일!"이라고 숫자와 함께 외우면 좋아요. "1등급은 바로 즉시!"라는 느낌으로 가장 엄격한 기준이 1급에 적용된다고 기억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