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 문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제2급 감염병의 신고 시기를 묻고 있어요. 감염병 신고 체계는 질환의 전파력, 치명률, 사회적 영향 등을 고려해 급수별로 신고 기한을 엄격하게 정하고 있어요. 특히
제2급 감염병은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핵심 개념 분석: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감염병은 총 4급으로 분류되고, 급수에 따라 신고 시기가 달라져요.
제2급 감염병은 전파가 빠르고 집단 발생 가능성이 높아
격리가 필요한 질환들이에요. 대표적으로
결핵(Tuberculosis),
홍역(Measles),
콜레라(Cholera),
장티푸스(Typhoid fever),
파라티푸스(Paratyphoid fever),
세균성이질(Shigellosis),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Enterohemorrhagic E. coli infection),
A형간염(Hepatitis A) 등이 포함돼요. 이런 질환들은 빠르게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한 신고와 함께 즉각적인 역학조사 및 방역 조치가 필요해요.
정답 근거: 정답은
2번 '24시간 이내'예요.
핵심!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6조(신고의 방법 및 기한)에 따라,
제2급 감염병은 발생(환자, 의사환자) 또는 유행을 인지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 해요. 이는 신속한 격리와 대응을 통해 지역사회 전파를 조기에 차단하기 위한 법적 장치예요.
오답 분석: 감염병 신고 기한은 급수별로 완전히 달라서 반드시 구분해서 외워야 해요.
①번 '즉시':
혼동 주의! '즉시' 신고는
제1급 감염병의 신고 기한이에요. 제1급은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극히 높은 감염병(예:
에볼라바이러스병(Ebola virus disease),
페스트(Pneumonic plague),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중동호흡기증후군(MERS))이 해당돼요.
③번 '48시간 이내':
혼동 주의! 제3급 감염병의 신고 기한은
24시간 이내라는 주장도 있으나, 법적 기준은 발생 신고
24시간 이내예요. 하지만 48시간 이내는 어느 급수에도 해당하지 않는 함정 보기예요.
④번 '7일 이내':
혼동 주의! 이는
제4급 감염병의 신고 기한이에요. 제4급은 표본감시 대상 감염병으로, 발생 신고는
7일 이내에 하면 돼요. 집단 발생 시에만 즉시 신고해요.
⑤번 '1개월 이내': 이는 감염병 신고 기한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기간이에요.
연관 개념 정리: 감염병 급수별 신고 기준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아요.
| 구분 | 신고 기한 | 격리 | 대표 질환 |
|---|
| 제1급 | 즉시 | 격리 필수 | 에볼라, 페스트, SARS, MERS |
| 제2급 | 24시간 이내 | 격리 필수 | 결핵,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A형간염 |
| 제3급 | 24시간 이내 | 격리 불필요 | 말라리아, 성홍열, 수막구균성수막염 |
| 제4급 | 7일 이내 | 격리 불필요 | 인플루엔자, 급성호흡기감염증 |
개념 정리:
제1급 감염병은 생물테러나 치명률이 극히 높아 '즉시' 신고,
제2급은 전파력이 강해 '24시간 이내' 신고와 함께 격리가 필요해요.
제3급은 24시간 이내 신고하지만 격리는 불필요하며,
제4급은 표본감시 대상으로 '7일 이내' 신고가 원칙이에요.
암기 팁:
"1즉, 2-24격, 3-24비격, 4-7표"로 외우세요! '1급은 즉시, 2급은 24시간 안에 격리까지, 3급은 24시간 안에 격리는 없이, 4급은 7일 안에 표본감시'라는 뜻이에요. 제2급과 제3급 모두 신고 기한은 24시간이지만 격리 여부가 다르다는 점이 핵심 포인트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