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관련시설 중 설치신고사항을 변경하거나 폐지 또는 휴지할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 | 마이메르시 MyMerci
의료관계법규
문제

노인관련시설 중 설치신고사항을 변경하거나 폐지 또는 휴지할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자로 옳은 것은?

해설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1조(노인주거복지시설 등의 변경신고 등)

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여가복지시설·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신고사항을 변경하거나 그 시설의 폐지 또는 휴지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 또는 폐지·휴지 3개월 전까지 변경 또는 폐지·휴지신고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노인관련시설의 설치신고사항 변경, 폐지, 휴지 시 신고 의무에 대한 예외를 묻고 있어요. 노인복지법은 물리치료사가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에서 근무할 때 반드시 숙지해야 할 법령이므로, 어떤 시설이 신고 의무가 있는지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1조에는 변경, 폐지, 휴지 시 3개월 전까지 관할 행정청에 신고해야 하는 시설이 명시되어 있어요. 이 조항은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을 대상으로 합니다. 핵심!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이 조항의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⑤번 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복지법상 노인학대 예방 및 피해 노인 보호를 위한 별도의 기관으로,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노인주거·의료·여가·재가복지시설과는 다른 규정을 따릅니다. 따라서 시설 변경·폐지·휴지 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①번 노인주거복지시설, ②번 노인의료복지시설, ③번 노인여가복지시설, ④번 재가노인복지시설은 모두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1조에 명시된 신고 의무 대상입니다. 이 네 시설은 설치 자체가 신고 사항이며,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운영을 중단할 때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노인복지법에서 규정하는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는 크게 노인주거복지시설(양로원, 노인복지주택 등),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 노인여가복지시설(경로당, 노인복지관 등), 재가노인복지시설(방문요양서비스, 주야간보호서비스 등),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으로 나뉩니다. 물리치료사가 주로 근무하는 곳은 노인의료복지시설재가노인복지시설입니다.
개념 정리
구분해당 시설 예시변경·폐지·휴지 신고 의무
노인주거복지시설양로원 노인복지주택있음 (3개월 전)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있음 (3개월 전)
노인여가복지시설경로당 노인복지관있음 (3개월 전)
재가노인복지시설방문요양 주야간보호있음 (3개월 전)
노인보호전문기관중앙 및 지역 노인보호전문기관없음

한눈에 비교! 혼동 주의! 노인의료복지시설 vs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은 시설에 입소하여 생활하는 형태(노인요양시설 등)이고, 재가노인복지시설은 가정에서 생활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방문 또는 이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등)입니다. 둘 다 변경·폐지·휴지 신고 대상입니다.
국시 빈출 포인트 노인복지법 관련 문제에서는 노인복지시설의 종류와 각각의 정의, 설치 및 신고 주체, 변경 신고 의무, 물리치료사 배치 기준 등이 빈출됩니다. 특히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차이점, 그리고 이 문제처럼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포인트를 단골로 출제합니다.
기출 변형 주의!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 사항을 변경할 때 신고 기한은?" 또는 "다음 중 노인의료복지시설이 아닌 것은?" 등으로 변형되어 출제될 수 있습니다. 핵심! 신고 기한은 변경 또는 폐지·휴지 3개월 전까지입니다.

임상 시나리오

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당신은 한 노인요양시설(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물리치료사입니다. 시설 운영진이 건물 노후화로 인해 6개월 후 시설을 폐쇄하고 인근 지역으로 이전하여 새롭게 개원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때, 행정 절차에 밝은 물리치료사로서 운영진에게 조언을 해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평가 및 중재 전략 (Assessment & Intervention) 현재 시설은 노인의료복지시설에 해당하므로, 핵심! 시설을 폐지하거나 이전(변경)하려면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3개월 전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이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운영진이 계획 단계에서부터 행정 절차를 인지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안내해야 합니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아닌 일반 노인복지시설은 이 신고 의무에서 절대 예외가 될 수 없음을 명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물리치료사는 시설의 행정 업무를 직접 담당하지는 않지만, 시설의 갑작스러운 폐쇄나 불법 운영은 입소 노인들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법적 절차 미준수로 인한 시설 폐쇄 명령 등은 치료의 연속성을 해칠 수 있으므로, 치료사로서도 간접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입니다.
선배 물리치료사의 한마디 "의료법과 노인복지법은 물리치료사의 업무 범위와 근무 환경을 규정하는 중요한 기준이에요. 특히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관련된 시설에서 근무할 때는 시설의 법적 성격과 신고 의무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시설 운영에 차질이 생기더라도 환자들에게 안정적인 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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