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 문제는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노인관련시설의 설치신고사항 변경, 폐지, 휴지 시 신고 의무에 대한 예외를 묻고 있어요. 노인복지법은 물리치료사가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에서 근무할 때 반드시 숙지해야 할 법령이므로, 어떤 시설이 신고 의무가 있는지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1조에는 변경, 폐지, 휴지 시 3개월 전까지 관할 행정청에 신고해야 하는 시설이 명시되어 있어요. 이 조항은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을 대상으로 합니다.
핵심!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이 조항의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⑤번
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복지법상 노인학대 예방 및 피해 노인 보호를 위한 별도의 기관으로,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노인주거·의료·여가·재가복지시설과는 다른 규정을 따릅니다. 따라서 시설 변경·폐지·휴지 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①번
노인주거복지시설, ②번
노인의료복지시설, ③번
노인여가복지시설, ④번
재가노인복지시설은 모두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1조에 명시된 신고 의무 대상입니다. 이 네 시설은 설치 자체가 신고 사항이며,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운영을 중단할 때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노인복지법에서 규정하는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는 크게 노인주거복지시설(양로원, 노인복지주택 등),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 노인여가복지시설(경로당, 노인복지관 등), 재가노인복지시설(방문요양서비스, 주야간보호서비스 등),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으로 나뉩니다. 물리치료사가 주로 근무하는 곳은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입니다.
개념 정리
| 구분 | 해당 시설 예시 | 변경·폐지·휴지 신고 의무 |
|---|
| 노인주거복지시설 | 양로원 노인복지주택 | 있음 (3개월 전) |
| 노인의료복지시설 |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있음 (3개월 전) |
| 노인여가복지시설 | 경로당 노인복지관 | 있음 (3개월 전) |
| 재가노인복지시설 |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 있음 (3개월 전) |
| 노인보호전문기관 | 중앙 및 지역 노인보호전문기관 | 없음 |
한눈에 비교!
혼동 주의! 노인의료복지시설 vs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은
시설에 입소하여 생활하는 형태(노인요양시설 등)이고, 재가노인복지시설은
가정에서 생활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방문 또는 이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등)입니다. 둘 다 변경·폐지·휴지 신고 대상입니다.
국시 빈출 포인트
노인복지법 관련 문제에서는 노인복지시설의
종류와 각각의 정의,
설치 및 신고 주체,
변경 신고 의무,
물리치료사 배치 기준 등이 빈출됩니다. 특히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차이점, 그리고 이 문제처럼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포인트를 단골로 출제합니다.
기출 변형 주의!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 사항을 변경할 때 신고 기한은?" 또는 "다음 중 노인의료복지시설이 아닌 것은?" 등으로 변형되어 출제될 수 있습니다.
핵심! 신고 기한은
변경 또는 폐지·휴지 3개월 전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