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 문제는
노인복지법상
실종노인 발견을 위한 조사권자의 범위를 묻는 지문이에요. 노인복지법은 노인 보호와 관련된 다양한 행정 조치의 주체를 상황별로 다르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조항별 권한의 주체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제39조의11은 일반적인 조사와 실종노인 발견을 위한 조사를 다른 항(項)으로 분리하여 규정하고 있어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은
5번 보건복지부장관입니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11 제2항은 실종노인의 발견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 조사 또는 질문을 할 수 있는 주체를
핵심! 경찰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명시하고 있어요. 실종노인 문제는 복지 영역뿐만 아니라 신속한 소재 파악을 위한 수사·행정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중앙의 복지 행정기관(보건복지부장관)보다는 지역 단위 행정책임자와 경찰 책임자에게 우선적인 권한을 부여한 것입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장관은 실종노인 발견을 위한 조사권자 목록에 포함되지 않아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이 문제의 핵심 함정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11
제1항(일반 조사)과
제2항(실종노인 발견 조사)의 권한 주체를 혼동하게 만드는 데 있어요.
①
도지사와 ②
구청장, ④
광역시장은 모두 제2항에 명시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범주에 포함되므로 실종노인 발견을 위한 조사권이 있습니다. 광역시장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등 '시장'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③
경찰청장은 실종노인 발견 조사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주체로 제2항에 가장 먼저 명시되어 있는 만큼 당연히 조사권이 있습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노인복지법 제39조의11의 두 조항을 비교하여 이해하면 더욱 명확해집니다. 제1항(일반적 노인복지 조사)의 주체는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반면 제2항(실종노인 발견 조사)의 주체는
경찰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즉,
보건복지부장관은 일반 조사 권한만 있고, 경찰청장은 실종노인 발견 조사 권한만 있다는 차이점을 기억하세요. 이처럼 물리치료사도 노인복지시설에서 근무하거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때, 상황별로 적법한 행정 조치의 주체와 보고 체계를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개념 정리
노인복지법 제39조의11에 따른 조사권자 비교표입니다.
| 구분 | 일반 조사 (제1항) | 실종노인 발견 조사 (제2항) |
|---|
| 목적 | 노인복지 전반, 금지행위 위반 의심 장소 조사 등 | 실종노인의 신속한 발견 및 보호 |
| 주요 권한자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 경찰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
| 중앙부처 장관 | 보건복지부장관 (권한 있음) | 보건복지부장관 (권한 없음) |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관계법규 과목에서는
각 법령 조항별 행위의 주체를 정확히 묻는 문제가 매우 자주 출제됩니다. 특히 노인복지법과 장애인복지법에서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경찰청장' 등 행정기관의 장이 각각 어떤 권한을 가지는지 세부적으로 비교하는 선지가 나오므로, 법령 조문을 단순히 읽기보다는
비교표를 만들어 주체별로 권한을 정리하며 학습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