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노인의 발견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 보호시설의 장 또는 그 종사자에게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하거나… | 마이메르시 MyMerci
의료관계법규
문제

실종노인의 발견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 보호시설의 장 또는 그 종사자에게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호시설에 출입하여 관계인 또는 노인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 또는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닌 사람은?

해설

노인복지법 제39조의11(조사 등)

1.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노인복지상담원으로 하여금 노인복지시설과 노인의 주소·거소, 노인의 고용장소 또는 금지행위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출입하여 노인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2. 경찰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실종노인의 발견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보호시설의 장 또는 그 종사자에게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호시설에 출입하여 관계인 또는 노인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 또는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노인복지법실종노인 발견을 위한 조사권자의 범위를 묻는 지문이에요. 노인복지법은 노인 보호와 관련된 다양한 행정 조치의 주체를 상황별로 다르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조항별 권한의 주체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제39조의11은 일반적인 조사와 실종노인 발견을 위한 조사를 다른 항(項)으로 분리하여 규정하고 있어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은 5번 보건복지부장관입니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11 제2항은 실종노인의 발견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 조사 또는 질문을 할 수 있는 주체를 핵심! 경찰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명시하고 있어요. 실종노인 문제는 복지 영역뿐만 아니라 신속한 소재 파악을 위한 수사·행정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중앙의 복지 행정기관(보건복지부장관)보다는 지역 단위 행정책임자와 경찰 책임자에게 우선적인 권한을 부여한 것입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장관은 실종노인 발견을 위한 조사권자 목록에 포함되지 않아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이 문제의 핵심 함정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11 제1항(일반 조사)제2항(실종노인 발견 조사)의 권한 주체를 혼동하게 만드는 데 있어요. ① 도지사와 ② 구청장, ④ 광역시장은 모두 제2항에 명시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범주에 포함되므로 실종노인 발견을 위한 조사권이 있습니다. 광역시장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등 '시장'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③ 경찰청장은 실종노인 발견 조사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주체로 제2항에 가장 먼저 명시되어 있는 만큼 당연히 조사권이 있습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노인복지법 제39조의11의 두 조항을 비교하여 이해하면 더욱 명확해집니다. 제1항(일반적 노인복지 조사)의 주체는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반면 제2항(실종노인 발견 조사)의 주체는 경찰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즉, 보건복지부장관은 일반 조사 권한만 있고, 경찰청장은 실종노인 발견 조사 권한만 있다는 차이점을 기억하세요. 이처럼 물리치료사도 노인복지시설에서 근무하거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때, 상황별로 적법한 행정 조치의 주체와 보고 체계를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개념 정리 노인복지법 제39조의11에 따른 조사권자 비교표입니다.
구분일반 조사 (제1항)실종노인 발견 조사 (제2항)
목적노인복지 전반, 금지행위 위반 의심 장소 조사 등실종노인의 신속한 발견 및 보호
주요 권한자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경찰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중앙부처 장관보건복지부장관 (권한 있음)보건복지부장관 (권한 없음)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관계법규 과목에서는 각 법령 조항별 행위의 주체를 정확히 묻는 문제가 매우 자주 출제됩니다. 특히 노인복지법과 장애인복지법에서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경찰청장' 등 행정기관의 장이 각각 어떤 권한을 가지는지 세부적으로 비교하는 선지가 나오므로, 법령 조문을 단순히 읽기보다는 비교표를 만들어 주체별로 권한을 정리하며 학습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임상 시나리오

임상 실무 가이드 물리치료사가 노인복지시설이나 요양병원에서 근무할 때, 노인복지법에서 정한 보고 의무와 조사 협조 의무는 매우 중요한 법적 책임입니다.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귀하는 노인요양시설에 근무하는 물리치료사입니다. 평소 치매(Dementia)로 인해 시설 내에서 보호받고 계시던 80대 여성 어르신이 외출 후 3시간이 지나도록 복귀하지 않아 실종 신고가 접수된 상황입니다. 경찰과 구청 공무원이 시설로 출입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 자료와 어르신의 최근 건강 상태 및 행동 패턴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또한 시설장에게 어르신의 평소 보행 능력, 인지 수준, 실종 당일 수행했던 재활 치료 내용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법적 대응 및 협조 (Legal Compliance) 이 상황에서 경찰청장, 시장·군수·구청장(소속 공무원)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11 제2항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조사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핵심! 시설의 장이나 종사자인 물리치료사는 이러한 정당한 법적 요구에 협조해야 하며, 필요한 보고나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물리치료사는 평소 환자의 신체 기능과 인지 상태를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전문가로서, 실종 어르신의 이동 반경 예측이나 건강 상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조사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만약 보건복지부장관이 동일한 목적으로 자료 제출을 명하더라도, 이는 법적 근거가 다른 일반 조사(제1항)의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선배 물리치료사의 한마디 의료법과 개별 복지 법령의 행정 절차를 정확히 아는 것은 단순히 시험을 위한 지식이 아니에요. 실제 임상에서 노인 학대나 실종 같은 민감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물리치료사가 어떤 기관의 요청에 어떻게 협조해야 하는지를 법적으로 정확히 알고 대응하는 것은 환자의 안전과 직결되며, 우리 스스로를 법적 책임으로부터 보호하는 중요한 방패가 됩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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